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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광고’처분 환영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정부는 즉각 소비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피해배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추가 접수 받아!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주) 옥시 및 홈플러스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처분을 환영하며 기업과 정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으로 가습기 물에 타서 분무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호흡을 할 때 마다 들이마시게 되는 제품이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은 노출방법과 노출량, 노출기간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세제나 세척제, 살균제처럼 한번 사용하고 물로 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방식이라서 당연히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습기는 상시적으로 인체 가까이에 틀어놓고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노출량이나 노출기간이 길다. 더군다나 제품의 특성상 일반 성인이 아니라 영유아, 산모, 노약자 등 건강상 취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에 버젓이 ‘흡입 시 안전, 환자 및 노약자에게 안전’이라는 광고 문구를 넣어 판매하였다.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
”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9월29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기업은 안전이나 안심이라는 제품표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체 제품에 대한 분석이나 안전성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안전, 안심이라는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제품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믿게 하였다. 사망과 폐이식을 포함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의 책임이 막중하다.
가습기 살균제가 보편화된 1990년 대 후반 이후 매해 원인모를 폐질환으로 사망한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의학계 연구 자료에 보고,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중반, 이에 대한 의료계의 국책연구가 수행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의학계는 역학조사를 등한시했고 영유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미상 폐질환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던 중 2011년 5월 이후 임산부에 의한 발병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 귀추 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임산부 발병 이전인 2011년 4월 이전에 이미 유명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는 원인미상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영유아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중환자실 등에서 투병중인 사례도 10건이 넘게 있는 상황이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도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피해 갈 수는 없다.
따라서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 소비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정부와 해당기업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함과 동시에 피해자 배상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성의 논란이 있거나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연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개인별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역학조사 및 피해액 산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제품의 구매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결과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 질병 상태에 있는 모든 소비자 및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분쟁조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비자행동 카페 http://cafe.gcn.or.kr/ped) 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수수료 등 개인부담 비용 없음)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목록>
순번 |
제품명 |
제조업체 |
1 |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
(주)한빛화학 |
2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
3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용마산업사 |
4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
5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아토오가닉 |
6 |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집단분쟁조정 참여신청 -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정윤선 팀장
02-2202-7102 010-5458-2585 consumer3@gcn.or.kr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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