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방법
샤브샤브 점 영업신고 는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 구 위생과에 해야한다 .
신규로 영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생교육 필증 과
-영업설바개요 및 평면도를 첩부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지하로서 그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방화 시설 완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
이외에 면허세도 납부해야한다
기존에 음식점을 영위하던 장소를 전 사업자로 부터 양수받아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한다 .
신고시 에는
-위생교육 필증
-양도 ,양수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승계를 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1통
-승계를 하는 사람의 영업신고증 원본을 첩부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사업장 소재지 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해야한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시.군/구 로부터 교부받은 여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를 첨부해야 한다 .
소득세 절감이나 자본과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동업방식으로 창업하는 경우 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첩부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는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로 할것인지 를 결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액 )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율이 4% 대로 낮다 .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초기 시설투자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유 .불리를 꼼꼼히 따져서 유형을 결정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