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남 초등학교 36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오산남 초등학교 36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친구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어려운일에 힘을 합하며 신의와 우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1조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오산남 초등학교 36회를 졸업하고 친구간에 배려와 믿음을 가진 동창에 한 한다.
제2조 (임원) 본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김태호
총무 1명 최은선
재무 1명 이경래
감사 1명 정회희
제3조 (임무) 본 회에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정기총회 및 모임의 운영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의일정과 운영사항 , 진행 , 행사일정관리를 책임하고 연1회 기일에 경과보고한다.
(3) 재무는 회원의 회비를 징수 관리하고 회비를 총무와 함께 운영 관리한다.
(4) 감사는 하시라도 임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 (기록)
(1) 총무는 본 회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보관한다.
(2) 재무는 회비내역과 경비지출내역등 모든 금전관리에 대한 상황을 금전출납관리장부에 적확히 기재하여 보관한다.
제3장 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1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임원중 결원이 발생 될때에는 정기모임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조 (선출) 본 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그날 참석인원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아래 각 항에 맞게 선출한다.
(1) 회장 - 정기총회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한다.
(단, 후보가 2명이상일 경우 최다득표자로 정한다.)
(2) 총무 - 회장이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무 - 회장이 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감사 - 회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한다.
제4장 회의
제1조 (의결) 회장은 제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 진행은 참석인원으로 하여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임원제명) 본 회의 임원 제명시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제명한다.
제3조 (모임횟수) 본 회의 연 모임횟수는 6회로 정한다.
제4조 (정기모임) 본 회의 정기모임은 짝수달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단, 정기모임날짜 변동시 총무는 일주일전 문자로 이를 공시하여 연락한다.)
제5조 (참석) 본 회의 정기모임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정기총회
제1조 (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로 재정결산 및 결산보고 , 임원선출 , 회칙개정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제2조 (임시총회)
(1)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 임시총회를 한다.
(2) 회원 1/3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때 임시총회를 한다.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임시총회를 한다.
제6장 총무 (재무)
제1조 (재정)
(1) 본 회의 회비는 매월 10,000 (연 120,000)원을 회비로 정하여 적립하고 일시불로 할 경우는 그 해 3월말까지로 하여
110,000만원을 재무에게 납입하면 되며 신입회원이 가입되면 가입한 날 부터 기준해서 연회비를 납입하나 제7장 제1조에 표기한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복귀 할 경우는 2010년 첫 정기모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납입되지 아니한 회비 전부를 납입해야한다.
(단, 모임참석인원에 한하여 일정액을 추가로 거출하고 식사 및 2차비용으로 대금처리한다.)
(2) 본 회의 재정 부족시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추가회비를 각출 할 수 있다.
제2조 (관리) 본 회의 적립회비금은 재무가 보통예금통장에 관리하며 통장도장을 동창회 명의로 하여 관리한다.
제3조 (경조사)
(1) 본 회원중에 본인 , 배우자 애사시 일금 오십만원 + 3단 근조화환으로 정한다.
(2) 본 회원중에 직계가족 (본인부모 , 배우자부모) 애사시 일금 삼십만원 + 3단 근조화환으로 정한다.
(단, 본 회원중에 직계가족 (본인부모 , 배우자부모) 유고시 직계존속에 한하여 이에 상응한 횟수 만큼 보존해 준다.
(3) 본 회원중 본인에 한하여 병문안 및 개업시 회비에서 일금 오만원을 횟수에 관계없이 전달하고 모든 회원은 참석을 원칙으로
정한다.
(4) 본 회원중에 본인 결혼 (재혼) , 자녀 결혼시는 개별금으로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한다.
제4조 본 회의 경조금 지급은 적립회비를 3개월(30,000원) 미납시에는 경조금 지급이 중단 된다.
제5조 본 회의 자금마련을 위한 기금 (찬조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7장 벌칙
제1조 (제명) 본 회의 회칙 1장 2조의 목적에 반하고 회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로 연 (120,000원) 적립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본 회에 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준회원으로 정한다.
제2조 (탈퇴 , 제가입) 본 회의 탈퇴는 하시라도 가능하나 제 가입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권리박탈) 본 회의 권리박탈은 준회원과 탈퇴된 바로 그 날부터 모든 권리가 박탈되며 적립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장 부칙
(1) 회비금은 일체 개인에게 출자하지 아니한다.
(2)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회칙은 2010년 02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1년 0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ㅇ 제6장 제1조 (1)에 추가 기입
- 신입회원이 가입되면 가입한 날 부터 기준해서 연회비를 납입하나 제7장 제1조에 표기한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복귀 할 경우는 2010년 첫 정기모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납입되지 아니한 회비 전부를 납입해야 한다.
ㅇ 제6장 제4조 문구수정
- 적립회비를 6회(60,000원)을 -->적립회비를 3개월(30,000원)으로
첫댓글 부족한 점이 있을줄 압니다 문구수정이나 제안할 것이 있으면 총회때 의결해서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
참고로 바뀐 전화번호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 보지 않을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