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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부 |
계열 |
모집단위 |
전체모집인원 (정원내) |
가군 |
나군 |
다군 | ||
일반전형 |
일반전형 |
농어촌학생 |
장애인 등 대상자 | |||||
조형예술 |
예능 |
회화과 |
40 |
|
15 |
|
1 | |
◎시각디자인학과 |
40 |
14 |
12 |
|
| |||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
40 |
16 |
12 |
|
| |||
산업디자인학과 |
40 |
8 |
16 |
|
| |||
생활조형디자인학과 |
40 |
16 |
8 |
|
| |||
◎패션디자인학과 |
50 |
10 |
10 |
2 |
| |||
실내건축디자인학과 |
50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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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과정 설치 승인 학과입니다.
정시"가"군
일반학생 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등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
수능 |
실기 |
총점 |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
300점(30%) |
700점(70%) |
1,000점 |
시각디자인학과 |
400점(40%) |
600점(60%) |
1,000점 |
제출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선발방법
가.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나.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복수지원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라. 모집단위별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며, 예비 순위자는
불합격자를 제외나한머 지 전원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마. 모집결과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미충원이 발생하여 예비 순위자가 없을 경우, 그
인원을 추가모집 동일 모집에단서위 충원한다.
바. 2014학년도 수능성적이 없는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사. 수시 모집결과 모집단위별
미달 또는 미충원이 발생한 경우, 그 인원을 정시 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한다.
아. 수시 모집에서 등록 이후 합격포기(등록금 환불자) 등으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 동일 모집단 위예에비서 순위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한다.
자. 모집단위별로 실시하는 각종 고사에
결시하는 경우에는 불합격(미술실기고사의 백지 답안은‘0’ 점 처리) 처리한다.
차. 소수점 처리방법 :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한 구다.
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여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에 모집인원유동제를 적용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나군, 다군 동일)
가. 모집계열별 수능영역 반영비율 및 가산점
모집계열 |
점수활용지표 |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
가산점 부여 |
비고 |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
예체능 |
표준점수 |
40 |
30(택1) |
30 |
없음 |
가산점은 해당영역 환산점수에 |
나. 탐구영역 선택반영
모집단위 |
탐구영역 | |
반영과목 수 |
사회/과학/직업 | |
전 모집단위 |
상위 1과목 |
자유선택 |
다. 산출식
산출식 |
[(표준점수×영역별 반영비율)/영역별 표준점수만점기준]×전형유형별 수능반영 배점 |
실기고사(예능계) 안내
가. 일정 및 대상자
일시 |
대상자 |
장소 |
비고 |
2014. 1. 8(수) 10:00~ |
시각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
해당 고사장 (09:30까지 입실)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자세한 사항은 고사 2~3일 전 홈페이지 공지 |
나. 모집단위별 고사 종목 및 시간
모집단위 |
종목 |
절지 |
소재 |
개인준비물 |
고사시간 | |
·시각디자인학과 (4,6,8 중 택1)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5, 7, 8중 택1) ·생활조형디자인학과 (4, 8중 택1) ·패션디자인학과 (4, 8중 택1) ·실내건축디자인학과 (6, 8중 택 1) |
4 |
발상과표현 |
4 |
고사실시 직전발표 |
실기에 필요한 도구 일체 |
4시간 |
5 |
상황표현 | |||||
6 |
기초디자인 | |||||
7 |
칸만화 | |||||
8 |
사고의전환 |
2 |
5시간 |
※ 1. 배부된 용지에 색지, 천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사진, 서적, 도안모델 등)를 보고 그려서는됨 안
2. 사고의
전환은 켄트지(2절지)를 1/2등분하여, 상하(세로) 또는 좌우(가로)로 려그야함
상 하( 또는 좌우의 사용방법은 실기고사 당일
출제대상물의 선정에 따라 결정
정시 "나"군
일반학생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
수능 |
학생부 |
교직 적·인성면접 |
실기 |
총점 |
회화과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
300점(30%) |
|
|
700점(70%) |
1,000점(100%) |
시각디자인학과 |
400점(40%) |
|
|
600점(60%) |
1,000점(100%) |
제출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고등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온라인제공 동 의자는 |
※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하단 중앙에 수험번호(본교 부여 6자리)를 기재하여 2014.1.2(목)17시까지 제등출기(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 출 확 인 은 발송 후 3~4일 후 부터 본교 홈페이지에서 가능
예체능계 실기고사 안내
가. 예능계
1)일정 및 대상자
일시 |
대상자 |
장소 |
비고 |
2014. 1. 22(수) 10:00 ~ |
회화과 시각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
해당 고사장 (09:30까지 입실) |
-수험표 및 신분증지참 -자세한 사항은 고사 2~3일 전 홈페이지 공지 |
2)모집단위별 고사종목 및 시간 안내
|
종목 |
절지 |
소재 |
개인준비물 |
고사시간 | |||
·회화과 (1, 2, 3중 택1) ·시각디자인학과 (4, 6, 8중 택1) ·영상애니메이션 디자인학과 (5, 7, 8중 택1) ·산업디자인학과 (4, 8중 택1) ·생활조형 디자인학과 (4, 8중 택1) |
1 |
정물화 (택1) |
소묘 |
3 |
•정물소재(과일류, 채소류, 건어물류, 가정용품류, 광목(천), 병류, 꽃류, 치약, 두루마리화장지,종이컵, 고무장갑 등)를 출제하며, 정물소재 중 5가지 이상 수험생이 선택 |
소묘용연필, 지우개, 붓, |
4시간 | |
수채화 |
3 | |||||||
수묵담채화 |
화선지 반절 | |||||||
2 |
인물화 (택1) |
소묘 |
3 |
•인물모델 : 고사실시 직전 발표 | ||||
수채화 |
3 | |||||||
수묵담채화 |
화선지 반절 | |||||||
3 |
사진+ 정물화 (택1) |
소묘 |
3 |
•정물소재(과일류, 채소류, 건어물류, 가정용품류, 광목(천), 병류, 꽃류, 치약, 두루마리화장지,종이컵, 고무장갑 등)를 출제하며,
정물소재 중 3가지 이상 수험생이 선택 | ||||
수채화 |
3 | |||||||
수묵담채화 |
화선지 반절 | |||||||
4 |
발상과표현 |
4 |
고사실시 직전 발표 |
| ||||
5 |
상황표현 | |||||||
6 |
기초 디자인 | |||||||
7 |
칸만화 | |||||||
8 |
사고의 전환 |
3 |
5시간 |
1. 배부된 용지에 색지, 천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사진, 서적, 도안모델 등)를 보고 그려서는 안됨
2. 사고의 전환은
켄트지(2절지)를 1/2등분하여, 상하(세로) 또는 좌우(가로)로 그려야함
(상하 또는 좌우의 사용방법은 실기고사 당일 출제대상물의 선정에
따라 결정)
정시 "다"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상자 |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3년)해당자 |
ㆍ농어촌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실종, 이혼 등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12년) 해당자 |
ㆍ농어촌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가. 농어촌지역 :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과 시 지역 중 읍·면지역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이며,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 으 로 소재지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입학 당시 기준
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양육권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다. 제외 대상자 : 농· 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출신
전형요소 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
수능 |
총점 |
해당 모집단위 |
1,000점(100%) |
1,000점 |
제출 서류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기본 제출서류 |
지원자 전체 |
학교생활 기록부 1부 |
• 2009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중 | ||
추가 제출서류 (해당사항 선택 제출)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3년) 해당자 |
1.출신학교장 추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12년) 해당자 |
1.출신학교장 추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하단 중앙에 수험번호 (본교 부여 6자리)를 기재하2여0 14.1.2 (목) 17시까지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 출 확 인 은 발송 후 3~4일 후부터 본교 홈페이지에서 가능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 4 제 1항에 의한 상이등급이 1~7급에 해당하는 자(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자)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
수능 |
총점 |
해당모집단위 |
1,000점(100%) |
1,000점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지원모집단위(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므로 해당자는 반드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영역에 응시하여야 함(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됨)
모집단위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
해당 모집단위 |
수능4개영역 중 상위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12이내 |
탐구영역은 상위 1개 과목만 반영 |
제출서류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기본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증명서 원본(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1부 |
• 인터넷 발급 가능(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자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 |
• 보훈청장 발행 |
※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하단 중앙에 수험번호 (본교 부여 6자리)를 기재하2여0 14. 1. 2 (목) 17시까지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 출 확 인 은 발송 후 3~4일 후부터 본교 홈페이지에서 가능
기타 유의사항
:지원자는 신체 질환 및 장애를 고려하여 수학 가능한 모집단위로 지원하여야 하며 입학 후 신체질환 및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창조의아침 미술학원
시지미술학원, 수성구미술학원, 시지창조의아침, 수성구창조의아침, 경산미술학원,
대구입시미술학원, 대구미술학원, 청도미술학원, 동구미술학원, 대구전지역/시지/동구/경산/안전귀가
차량운행, 대구대학교, 대구대정시, 대구대학교정시모집, 2014대구대, 2014학년도 대구대 정시모집, 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