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경부 장관에게 민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일반 민원과 똑같은 서식으로 신청되고 있길래 그냥 일반 민원으로 넣었습니다.
민원을 작성하려고 하니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국민신문고나 행정기관 홈페이지로 민원신청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밸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민원 서식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산하 유정사업본부를 피민원인으로 하는 민원을 작성 등록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제목 :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처리 문제
2. 민원내용 :
지난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12시경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 갑자기 민원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씨 아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 이름이 제 이름이라 제가 ***인대요라고 대답하니 택배 운송장에 기재된 연락처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무턱대고 찾아 왔다고 하시면서 재화를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택배를 이용해 재화를 신청한 적이 없거니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어떤 개인 및 법인에게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신청하거나 발송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음으로 이에 민원인은 우체국 기사님에게 재화의 배송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또한 도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수취거절 하는거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나 저는 누가 보낸건지도 모르는 물건을 받을 수는 없는거 아니냐 반문하였는데 우체국 택배 기사님은 일방적으로 수취거절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다급히 사업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30초도 않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우체국 등기로 전달되어온 택배물에 대해 누가 보낸건지 누가 받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 기사님이 들고 계신 택배물 박스에 KT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던 것을 기억하여 KT 고객 센터에 문의전화를 해 본 결과 이는 계약자의 동의없이 해당 회사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민원인을 포함한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일괄 발송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택매물은 누가 보낸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경부 홈페이지에서조차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할만큼 전화와 택배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물이 택배를 통해 배송되었고 당시 수하인 자격으로 일방 결정되어 있던 민원인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이 수취거절이라는 일방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발송자가 KT 고객센터의 설명대로 KT가 맞다면 이 회사는 민원인과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인 상태이며 금번 등기배송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소송 당자자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이는 단순한 배송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황상 단순한 물품배송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 따라 공공기관인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택배물 처리에 대해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수의 공동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의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에게 송하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하인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없이 처리된 상기 과정에 일방적으로 개입된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적법한 업무 처리과정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인에게 발송된 택배물의 발송 계약자가 KT 고객센터의 설명대로 KT가 발송한 것이 맞는 경우 민법 및 이용 약관상 계약자에게 동의와 사전 앙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송한 택배물에 대해 재화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민원인의 행위가 우정사업본부 관련 법령 또는 시행령에 근거할 때 수취 거절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민원인에게 발송된 택배물이 KT가 아닌 보이스 피싱 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 KT로 가장해 운송 계약을 맺고 발송한 경우 우정사업본부 측의 정확한 사실 관계 설명 및 확인없이 공공기관 산하 배송업체인 우체국을 믿고 재화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인이 2011년 12월 22일 정오경에 당한 위 사건과 같이 수하인의 동의 또는 사전 안내없이 일괄발송한 다량의 동일 택배물은 보이스 피싱 및 수하인의 일방적인 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대응 체계 및 사전 방지 대책에 대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률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원 내용에 대해 민원처리 기관의 신의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부탁 드리며 관련 법령의 명확한 근거 조항과 사유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작성하고 등록을 하니...
다음과 같이 지경부 민원이 등록 접수되었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이렇게 신청한 나의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은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생성된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된 신청번호(위 사진에서는 가려진 부분)을 꼭 메모해 두거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의 경우... 신청시 작성한 방법 중 택일해 통보되는데
첫째 이메일
둘째 휴대폰 문자
셋째 우편
저는 이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휴대폰 문자로 통보를 받으려고 했다가... 요즘 kt가 자신들의 서버를 경유하는 문자 등에 대해 고객의 동의없이 손대고 있다는 제보글을 많이 봐서 세번째 우편 통보를 선택했습니다. 종이도 수입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면 우편물로 민원 결과 받기를 원치 않는데도 kt같은 비도덕적인 2g폰을 쓰다보니 어쩔 수 없네요.
진짜 kt라는 허접한 기업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군요.
앞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개통하실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십년 이상 번호이동없이 kt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온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평생 동안 단한번 접속할까말까한 지경부 홈페이지를 찾아 민원을 넣겠습니까? 이제는 돈이 않된다고 생각하니까 십년 동안 천만원 넘게 휴대폰 요금 지불해 온 2g폰 고객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기업이 바로 kt입니다.
저는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단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내 번호만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신형 4g lte폰 개통하려는 분들 중에서 혹시 kt 제품으로 계약하실 분들은 꼭 명심해 두세요. 만약 님께서 최근 일년 안에 kt를 통해 lte를 쓰시게 된다면 그건 우리 2g폰 이용자들을 짓밟고 빼앗은 주파수를 이용해 제공되는 서비스일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처럼 쓰레기 취급 당하실 겁니다. 한번 짓밟았는데 두번이 어렵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