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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 02-721-9207) |
□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o 또한,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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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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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하여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복지수급자 개인별․가구별 DB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서비스 안내․제공 ②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소득․재산․인적정보 : 18개기관 49종 /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 15개기관 166종 ③ 복잡한 지자체 복지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 * 사업별로 소득․재산 조사방법 통일(한번 조사로 여러 사업 공동 활용)/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 → 6종) ④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일괄 신청 및 상담정보 통합관리, 민간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복지급여 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 ⑥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여 사통망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010.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부정․중복 및 누락 방지 |
o 복지사업별, 지자체별 DB로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수혜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부정․중복 및 누락 발생 가능 o 복지수급자 선정관련 10개 기관 15종의 소득재산자료 연계 |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o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여 부정․중복 지원은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o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민간자원연계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o 상담정보가 콜센터(129), 시군구-읍면동 등 기관별, 서비스별로 분산 관리 o 서비스 신청시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개별서비스를 각각 신청 o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등 인프라 및 표준화된 매뉴얼 미비 |
o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군구․읍면동을 통한 전화․방문 상담 정보를 개인별로 통합관리 - 콜센터 상담 후 필요시 전화 및 상담정보를 해당 시군구로 이관하여 후속 서비스 제공(’09. 9) o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o 수요자별 욕구에 합한 민간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기반 구축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사례관리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지자체 복지업무효율화 및 복지행정조직 개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o 복지사업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부담이 커 본연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기초생활보장,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15개 사업이 각각 자산조사 실시 - 신청서, 통지서 등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 존재 o 복지대상자 자격관리가 읍면동-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실시 |
o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 o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6종)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 o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하여 행정효율 증대 o 복지대상자 발굴, 사례 관리 등 수요자 중심 대민 서비스 기능 강화 - 읍면동은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시군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중점 관리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
복지급여 지급의 투명성 강화 |
o 차명계좌 등록, 급여액 결정 후 금액 임의변경 등 급여생성․지급과정에 공무원 개입 및 조작 가능 |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연계하고, 계좌 실명인증을 거쳐 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복지급여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 차단 o 복지급여 계좌를 수급자 1인당 1개로 단일화하여 관리 효율화 추진 |
사회복지사업법 (’09.12.1)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02-721-9207)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보장관리단 (☎ 02-2023-8985) |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o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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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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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추가 ②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 판정 ③ 재판정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민원인의 부담 경감 ④ 수급자의 판정 결과 불복시 재판정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0.1.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
o 의사가 발급한 3개월이상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 |
o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에 따른 평가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0.1.1)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보장 관리단 (02-2023- 8985) | |||
o 재판정 절차 없음 |
o 민원인의 재판정 신청시 자문단에 의한 의학적 재평가와 담당 공무원에 의한 활동능력 재평가 실시 후 재판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0.1.1) |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보장 관리단 (02-2023- 8985) |
장애등록제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ㅇ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하였습니다.
□ 기존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이는 장애등록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1월부터 적용됩니다.
※ 12.18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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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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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등록판정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 ②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 시행일 * 2010. 1월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애등록제도 개선 |
o 장애진단의 비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반영 미흡 o 중증장애수당 대상자에 대한 등급심사 |
o 장애진단의 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판정체계 마련 o 등급심사 대상 확대 - 신규 1~3급 장애등록 자 - 기초장애연금수급자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0.1.1)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10.1.1)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 8188)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95) |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본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09년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o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10년 중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10년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11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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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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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기반 마련 □ 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6개월 ② 사업지역 : 8~10개 ③ 사업대상 : 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④ 사업내용 :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요양서비스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53) |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ㅇ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 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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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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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7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1월 중순까지 신청 시 2월부터 서비스 제공)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o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
o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완화 - 기준 : 평균소득 70%이하→100%이하 - 대상자수 : 18천명→37천명 |
장애인복지법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53)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합니다.
o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며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o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합니다.
o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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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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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및 임신부와 취약계층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 → 5%) ②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일부 결핵환자 10% 적용 → 전체 결핵환자에 대해 10% 적용) ③ 치료재료 급여전환 ④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 → 30만원) ⑤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입원20%, 외래30~60% → 5%) ⑥ 항암제 급여확대 ⑦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⑧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⑨ MRI 급여확대 □ 시행일 * 2010년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
o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 |
o 암과 더불어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고시개정 (’10.1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 |
o 다재내성결핵 등 일부만 본인부담률 10% 적용 |
o 결핵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월)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치료재료 급여전환 |
o 전액본인부담 |
o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o 20만원 지원 |
o 30만원으로 확대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0. 4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35) |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o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 20%, 외래 30~60% 본인부담 |
o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 7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항암제 급여확대 |
o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는 본인부담 o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제한 |
o 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적용 o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확대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 7426) | |||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
o B형 간염치료제 : 투약기준․기간제한 및 병용투여 불인정 o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및 중증건선급여불인정 o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일부 급여 |
o B형 간염치료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 o TNF-α억제제 : 급여기간제한 삭제 및 중증건선급여인정 o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 급여대상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 7426) |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
o 전동스쿠터․휠체어 : 지체․뇌병변 장애인 급여 o 소모품 : 배터리 비급여 |
o 전동스쿠터․휠체어 : 심장․호흡기장애 급여확대 o 소모품 : 배터리 보험적용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2) | |||
MRI 급여확대 |
o 암․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
o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 보험급여 확대 - 척추: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 관절: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손상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고시개정 (’10.10월) |
보건복지 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정보 감사해요.
우연히 검색으로 들렀다가 카페 가압하고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