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손해사정사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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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62.366.4972)
오늘은 운전면허의 종류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가장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차의 종류에 따라서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시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되고 특수면허는 다시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로 구분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뉘어 집니다.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누어 집니다.
질문.
운전면허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답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질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답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문.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하게 되는데 갱신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입니다.
질문.
갱신기간에 맞춰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하려면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적성검사를 받게 됩니까?
답변.
먼저 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는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영애 손해사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