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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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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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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2(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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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유사금융조사반 | |||||
책 임 자 |
안웅환 반장 (3786-8530) |
담 당 자 |
김기열 수석조사역 (3786-8157) | |||
배 포 일 |
2006. 12. 21(목) |
배포부서 |
공보실(3771-5788~91) |
총 9 매 |
제 목 : 부실채권 매매 등을 통한 고수익 미끼 투자자 모집에 유의
□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33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06.12.21)하였다고 밝혔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 통보실적 붙임3 참조
유사수신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
유사수신 혐의업체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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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 한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유사수신 주요 유형 및 피해사례 붙임1 참조
□ 특히, 4개사는 자산관리회사 및 비상장주식 매매 회사로서 부실채권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동사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영자문회사로 가장.
* 동사들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며, 또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조사결과 동사들은 일반인들이 금융사 등의 부실채권 및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이용, 이들 부실채권 및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자산관리회사 등의 유사수신행위 배경 및 전망 붙임2 참조
□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금융기관이 매각한 부실채권, 비상장 주식, 선불식 카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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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04. 10월부터 대폭 개편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큰 폭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포상제도 변경내용】
- 포상금 건당 최고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 붙임4 참조
ㅇ 앞으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fss.or.kr)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에 게시되어 있는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년 12월 출범한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도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붙임 : 1. 유사수신 주요 유형 및 피해사례 1부 2. 자산관리회사 등의 유사수신행위 배경 및 전망 1부. 3. 유사수신 혐의업체 통보실적 1부. 4.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 1부 5. 관련 법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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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1)
유사수신 주요유형 및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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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자산관리회사 : K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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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00구에 소재한 (주) K에이엠씨는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서 상각 처리된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하여 이에 대한 채권추심을 하는 사업을 운영중으로 동 사에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동 사는 투자자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책임지고 수행하여 투자금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며 투자자를 현혹
○ 대구에 사는 김모(여,50세)씨는 동사의 이러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2006.6.13 동사에 5천만원을 투자하고 5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일 2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 동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동사는 김모씨에게 계약해지가 불가 하므로 계약내용 대로 계속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하여 주지 않음. 결국 잔금이 납입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가 2006.11말경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라지는 바람에 김모씨는 2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 |
【 사례 2 】
비상장주식매매회사 : A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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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에 소재한 (주)A코퍼레이션은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및 비상장주식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며, 유망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선별하여 매매하는 사업을 운영중으로
동사에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가 매입한 비상장 주식이 3개월내 상장되지 않는 경우 동사가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주식을 되사주는 것을 보장하고,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동사에 120%로 환매토록 하거나 증권거래시장에서 직접 처분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
○ 서울에 사는 박모(여,30세)씨는 동사의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2006. 5월초 동사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상장이 유망한 비상장 주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사는 2006.8월말까지 박모씨에게 회사의 사정을 들며 주식을 교부하지 않음. 이에 박모씨가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투자금의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
(붙임 2)
자산관리회사 등의 유사수신행위 배경 및 전망 |
□ 최근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보유중인 부실채권 등을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금융기관 등의 자산유동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수신업체들은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추심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유동화” 관련법규에 의거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 동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기간 안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투자자가 동 사업에 투자시 부실채권 매입 및 채권추심 등을 통해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금의 150%~160% 지급을 보장하거나, 채권추심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동 수익률을 보장한 가격으로 환매 보장
□ 향후, 금융기관 및 유통업체 등의 자산유동화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음.
(붙임 3)
유사수신 혐의업체 통보 실적 |
구분 |
1999.1.1 ~2001.12.31 |
2002년도 |
2003년도 |
2004년도 |
2005년도 |
20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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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건수 |
188 |
135 |
133 |
181 |
166 |
192 |
995 |
(붙임 4)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실적 |
(단위: 명, 만원)
구분 |
2001 년도 |
2002 년도 |
2003 년도 |
2004 년도 |
2005 년도 |
20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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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포상인원 |
30 |
18 |
32 |
51 |
65 |
34 |
230 |
포상금액 |
204 |
274 |
730 |
1,354 |
2,860 |
1,280 |
6,702 |
*포상금 지급제도 2001.1.1부터 시행(분기별 1회지급)
(붙임 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 정 2000. 1. 12 법률 제6,10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벌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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