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잇 최재필] '우버택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터무니없는 요금 폭탄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고, 해외에서는 범죄와 연루되며 적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신개념 콜택시 서비스 '우버택시'
‘우버택시’란 모바일 앱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콜택시’와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다. 개인이 자신의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신용카드가 등록돼 있는 앱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콜택시와 달리 승객이 전화가 아닌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며, GPS를 통해 우버택시가 승객의 위치까지 이동한다. 단 사고가 발생하면 우버택시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운전자가 어떤 보험을 들어놨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우버코리아는 우버엑스, 우버택시, 우버블랙 등 3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버엑스는 개인 소유의 일반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이며, 우버택시는 우버에 가입한 일반 콜택시다. 우버블랙은 모범택시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프리미엄 콜택시로 기본요금 5000원에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이용요금이 책정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통틀어 ‘우버택시’로 부른다.
'우버택시' 요금폭탄 주의보 발령
지난 8일 오전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버택시의 위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경 늦은 시간 택시 잡기가 어려워 강남구에서 노원구까지 '우버택시'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는 승차 후 잠깐 잠든 사이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사용료는 무려 11만 6000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다면 4만 6400원이 나와야 하지만 무려 2.5배에 달하는 피크타임 할증이 적용됐다. 기본료에 6만 9600원이 합쳐지며 이용료가 11만 6000원이나 나온 것이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는 지난 9월에도 있었다. 한 이용자가 강남구에서 노원구까지 약 30분간 '우버택시'로 이동을 했는데, 당시에는 '4.5배 피크타임 할증'이 적용돼 총 14만 2200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피크타임 할증 무엇이 문제인가
보통 택시도 '야간 할증' 정책을 통해 미터 요금의 20%를 더 받는다. 그러나 우버택시는 책정 기준이나 요금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피크타임 할증이 된다고 해서 이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우버택시 이용자는 운이 나쁘면 고스란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한국택시미터기협회 관계자는 "기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적용해 뜻하지 않는 요금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택시업에 종사하는 조합 측에서도 이 같은 요금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할증이 붙어도 11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우버택시’ 해외에서 불법 판정 잇따라
'우버택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인도 뉴델리 교통부는 뉴델리 지역 내 우버 서비스를 금지했다. 최근 우버택시 앱을 이용한 25세의 여성이 택시기사 시브 쿠마르 야다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발단이 됐다. 뉴델리 경찰 당국은 우버 영업을 하는 기사에 대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우버택시는 불법이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약 1억 37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국토환경부는 지난달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한 운전기사 4명을 체포해 각각 4200(약 574만원)유로의 벌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우버택시’ 국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지난 10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운기(새정치민주연합) 부위원장과 서영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우버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우버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의 유상운송 및 알선행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두 의원은 우버택시 등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우버택시가 책정한 요금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택시의 경우 승인된 요금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버택시는 그렇지 않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우버가 대중화된다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요금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요금이 폭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