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2-349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2010.6.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 포함)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13-121 일원
ㅇ 면 적 : 684,420㎡
3.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포함) 해제 사유
ㅇ 시행예정자인 LH공사에서 2012년 5월 22일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신청하였음.
ㅇ 취소 사유 : 토지소유자 사업반대(국?공유지 제외시 면적의 62.6%해당), 환지방식 추진에 대한 과중한 주민부담, LH공사 경영여건으로 시행 어려움 등
4. 공람기간 : 2012. 05. 30 ~ 2012. 06. 13(14일)
5. 공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11층)(☎2627-2062~4)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10(시흥동 1020))
6. 관계서류 : LH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건의 서류
7.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ㅇ 구역지정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포함) 의견을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우편 포함) 또는 인터넷[(www.guemcheon.go.kr)>일자리와 경제>금천도시개발>주민공람의견제출]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은 우리구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의견에 참고하게 됩니다.
8.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