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회사에서 지방출장명령을 받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출장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A]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출장 중의 사고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어 산재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출장중의 사고가 되려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출장지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가요?
[A] 출장업무란 사업주의 포괄적 도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해서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에 수행하는 특정한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기간중에는 왕복교통기관에서부터 숙박 등 모든 것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출장지인 부산으로 내려가던 기차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차사고로 철도공사에서도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철도공사에서 배상을 받고, 산재급여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제3자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 받은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Q] 제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도 있는데, 상해보험도 공제되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정액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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