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자유기법 급여화땐 실손의료보험에 영향
한의협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다음 달 1일부터 비급여 치료 적용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추후 급여화되면 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 치료는 건강보험 의료 행위로 공식 등재되어 다음 달 1일부터 비급여 치료로 적용된다.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치료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이 치료 기법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생긴 이후 한의학 치료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 행위로 최초 인정받았다.2016년도 1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정신 및 행동장애(질병코드:FO4~F99)에 대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PTSD, 공황장애, 틱장애, 편집증, 우울증 등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보상한다.해당 실손의료보험은 한의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보상한다.‘감정자유기법’이 급여화된다면,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에 PTSD(질병코드:F43.1)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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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손은 한의원 치료시 급여 부분만 보상하고,
감정자유기법은 이번에 비급여로 등재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없고,
차후 급여화로 전환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치료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
정신과 질환일부도 급여 부분만 보상하는데,
이는 2016년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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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추후 급여화되면 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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