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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 접수 |
1.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
2.
| 소장 접수시 접수사무관 등은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하였는지,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대로 보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위 권고사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소장 심사 |
1.
| 소장이 접수되고 담당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재판부에서는 소 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붙여야 할 금 액 상당의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보정할 것을 참여 관이 권고하거나 재판장이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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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고가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판사)은 원고가 제출한 소 장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③ 소장부본 송달 |
소장 심사가 마쳐지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우편 등의 방 법으로 보내게 되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달되면 비로소 실질적으 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
④ 답변서 제출 |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으면 통상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 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답변서 부본을 원 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⑤ 준비서면 제출 |
1.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 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정함이 없으면 답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가급적 준비서면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 비서면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 한 증거(서류나 증인 등)가 무엇인지를 적고,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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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그러한 내용을 적어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⑥ 각종 증거신청서 제출 |
1.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기일(변론기 일)이 열리기 전이라도 감정신청서(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시 가감정 등), 사실조회신청서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등 증거신청 서(첨부자료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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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히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예: 감정비 용 등)에는 은행(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그 비용을 납부하고 그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붙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만약,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제때에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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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판기일(변론기일) 전에 각종 증거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구두로 증거신청을 한 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증거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증거신청서의 제출이 늦은 경우에는 증거로 받아들인 결정 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⑦ 변론기일 지정 |
1.
| 우리 법원에서는 원고의 증거신청과 상관없이 사건이 접수된 순 서에 따라 가능하면 소장 접수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재판기일(변 론기일)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르지 만, 대체로 소장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기일 이 열리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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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에 출석하라 는 내용의 서면(변론기일통지서)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소 장에 원고가 기재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내게 되므로 주소가 바 뀐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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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고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 시각에 지정된 법 정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 다음부터는 출석한 변론기일 법정 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정하여 구두로 알려주고, 법원에서 따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니, 다음 변론기일을 잘 기억 해 두셔야 합니다.) |
⑧ 변론준비기일 운용 |
1.
| 우리 법원의 각 재판부에서는 재판기일(변론기일)외에 필요한 경 우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방법과 앞으로의 소송진 행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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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기일통지서와 함께 미리 준비할 사항을 적은 서면이 보내지므로, 그에 따라 재판을 준비하여 기 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
⑨ 판결선고 |
1.
| 각종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정 하고 그 정해진 날짜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기일을 다시 열고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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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을 당 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
⑩ 항소절차 |
1.
|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고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법원(서울고등법원이 아님에 유 의)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우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할 수 없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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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항소장에는 1심(우리 법원)에서 소장에 붙였던 인지액의 1.5배를 붙이고, 당사자 1인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30,600원으로 계산한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신한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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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항소장이 제출되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 되는 날에 항소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게 되며, 그 이후 안내 는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전화번호 : 02-530-1114) |
증거신청에 필요한 감정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http://sladmin.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증을 제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원은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기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이나, 일반 변호사 ․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행 정 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