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아쿠아플라넷에 갇힌 고래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라!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까지 꿀꺽?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얼마 전 제주 앞바다에서 국제보호종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는 고래상어 두 마리가 어민들이 한치를 잡으려고 쳐놓은 정치망에 잡혔고, 최근 개관한 수족관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이하 아쿠아플라넷)에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쿠아플라넷은 고래상어와 만타가오리 등을 전시하고 있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했으나 애초에 고래상어를 들여오기로 한 중국 측에서 수출을 허락하지 않아 공식 개관일 전까지 고래상어 반입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차에 제주 앞바다에서 고래상어 두 마리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는 며칠 전까지 바다를 떠돌던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상어가 어느날 갑자기 그물에 걸려서 수족관에 갇히고, 관람객들의 눈요기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쿠아플라넷이 동양 최대의 수조를 자랑한다는데, 아무리 그 크기가 크다고 해서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떠돌던 고래상어들에게는 감옥과 다를바 없이 비좁게 느껴질 것이며, 자연에서 온갖 신선한 먹이를 먹으며 지내던 이들이 수족관 측에서 주는 먹이에 의존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달가워 할 리가 없다. 고래상어는 국제자연보호연맹(ICUN)에 적색목록에 취약(VU) 등급으로 등재돼 있어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라도 멸종위기에 이를 수 있는 종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엄격한 조치를 통해 시급히 보호해야 할 동물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래상어 한 마리의 가격이 10억원을 호가한다고 하지만, 사실 멸종위기 동식물은 돈으로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도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주문하였고, 특히 갑자기 그물에 걸려든 이 고래상어들을 당연히 원래 보금자리인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지금 현재 아쿠아플라넷 수족관에 감금돼 있는 이 고래상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고래상어가 멸종위기종으로서 국제적 보호종인 것은 맞지만, 국제거래가 아닌 이번 경우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 직원은 해양생물은 국토해양부 소속이라고 답변했고, 국토해양부 담당자 역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고래상어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해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역시 보호대상이 되며, 이 법 제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 감금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고래상어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규정한 멸종위기종으로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며, 이에 따라 불법포획이 금지돼 있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도 반입해서는 안 된다. 고래상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다음 바다에 다시 돌려보내도 된다. 그럴 경우 고래상어의 회유경로를 알 수 있고, 이들의 먹이와 서식지 조건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좁은 수조에 전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고래상어는 지중해를 제외한 따뜻한 바다에서 서식하는 열대성 어류로서, 아시아에서는 대만 부근 바다에서 많지 않은 개체수가 연중 발견된다고 한다. 이번에 제주도 해역에서 우연히 발견됐다는 고래상어는, 어민과 아쿠아플라넷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대만 해역을 주요한 서식처로 삼던 고래상어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제주도 해역까지 올라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한국의 보호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멸종위기 생물들이 한국 해역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럴 경우 이번 고래상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즉 이번 경우처럼 관련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기업인 수족관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도록 내버려둔다면 소중한 멸종위기 생물들이 앞으로도 사적인 이득을 위해 남획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끼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고 해도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 남방큰돌고래가 국토해양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 목록에 오르기까지는 약 4년이 걸렸음을 상기해본다면 앞으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도 미리 국제 규약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파괴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쿠아플라넷에 있는 고래상어 두 마리는 당장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지금처럼 업체의 이윤을 위해 수족관에 감금시켜서는 안된다.(끝)
2012년 7월 17일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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