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장
원 고 정 용 일
피 고 김 춘 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9. 10. 24. 피고로부터 안양시 안양5동 644-11 대 383㎡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6.28㎡를 금 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24.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11. 26. 40,000,000원과 한국춘란 60,000,000원 상당을 인도하고 2010. 1. 11. 한국춘란 70,000,000원 상당을 인도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부동산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소장의 송달로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리고 계약해제에 인한 원상회복 청구로 우선 이미 지급한 현금 70,000,000원과 지급한 날로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입 증 방 법 이하 생략
|
관련판례 |
---|
대법원 1955. 6. 16 선고 4287민상28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