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중장비의 소형굴삭기가 새옷을 입었습니다.
원장님과 이왕기 훈련교사께서
직접 재료사다가 용접하고, 천막을 연결해주었답니다..^^
굴삭기의 주황색과ㅡ 천막의 주황색이 잘 어울리네요 ~~
오늘은 소형건설기계 교육중 3톤미만 소형굴삭기 교육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소형건설기계 3톤미만 건설기계면허증은, 무시험으로
이론6시간, 실기6시간 총 12시간 교육만 받으시면 취득할수있는 과정입니다
교육기간은 하루에 6시간씩 2일이면, 이수하실수있습니다.
이수후에는
학원에서 발급한 이수증을지참하여, 가까운 구청(운송주차과)에 반명함 사진2장, 2500원 수수료를 내시면 20분안에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만나보실수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벌금도 있지만, 사고시 무면허로 보험처리를 받을수없다고 하니
꼭!!!
교육받고 안전하고 , 당당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소형건설기계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교육은
역시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