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종단개혁 멸빈자인 서황룡 동화사 방장 취임은 원천무효다. 불법적인 승적복원 서황룡은 승려가 아니다. 조계종은 동화사 방장 인준을 취소하고 서황룡을 사찰에서 내쫒아라!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체탈도첩된 서황룡(의현)이 복권되어 대종사가 된 것도 모자라 팔공총림의 방장까지 됐다. 조계종 적폐의 상징인 서황룡의 화려한 복귀야말로 오늘의 조계종 현실을 드러내는 참담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체탈도첩은 승적을 박탈하고 불가에서 내쫓는 최고의 징벌이다. 체탈도첩된 자는 절대 승적을 회복할 수 없다. 이는 종단의 헌법인 종헌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 부분을 고쳐 체탈도첩된 자를 복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종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자 서황룡은 승적이 박탈된 지 21년 만인 2015년 5월, “당시 징계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며 돌연 재심을 신청하였다. 종헌 개정이 불가능하자 꼼수를 쓴 것이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심에서 서황룡은 ‘공권정지 3년’으로 징계가 감경되었다. 당시 재심 호계위원장은 자승 전원장의 사형인 자광 스님이었다. 재심과 징계 감경 조치는 자승 종권과의 교감 속에 이루어진 사기극이었다. 이에 대한 종단 내외의 반발이 격심해지자 자광은 재심 호계위원장을 사퇴했고, 조계종단은 승적 회복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2일 중앙종회에 대종사 법계 동의안건이 상정되자 조계종 총무원은 서황룡이 11월 11일 승려 분한신고 신청서를 냈고, 절차에 따라 승적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계종 중앙종회는 서황룡의 대종사 법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2년 11월 10일 중앙종회는 총림법을 개정하여, 방장 자격요건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를 추가함으로써 서황룡 방장 추대의 길을 활짝 열었다. 누가 봐도 서황룡 1인을 위한 종법개정이었다. 마침내 2023년 2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산중총회에서는 손을 들라는 강압과 눈치 속에 서황룡을 방장으로 추천하였고, 3월 29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를 의결했다.
서황룡 과연 그는 누구인가. 1994년 3월 29일,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서황룡은 깡패들을 동원하여 조계사에서 자신의 총무원장 3선 반대와 종단개혁을 외치며 농성 중인 스님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정치권과 결탁해 상무대 정치자금 80억원 돈세탁 비리를 저질렀고, 은처와 자녀 논란 등 승려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자다. 더구나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스스로 탈종서를 제출한 자로 조계종단 소속의 스님도 아니다. 이처럼 한국불교의 적폐 상징이라고 할 서황룡이 어떻게 총림의 방장으로 행세할 수 있단 말인가.
조계종의 상왕이라 불리는 자승 일당과 그와 결탁한 동화사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저들은 종헌 종법을 부정하고, 종도들의 합의를 무시하며, 오로지 정치적 이해와 거래, 야합만을 일삼아왔다. 그 야합의 최정점에 서황룡의 방장 취임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종단도 불법도 바로 서지 못함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