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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안정적 정착 지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 이해 증진 도모 학부모의 자발적인 유치원 운영 참여로 유치원과의 소통․공감 증대 및 유아교육 질 향상
유아교육법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2017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계획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534, 2017.1.25)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원 역할에 따른 맞춤형 연수 실시
일시 : 2017.5.22.(월) 10:00∼12:50 (등록 09:40~) 연수 일정
연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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