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
연차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휴양, 노동의 재생산의 유지와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기본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준다. 따라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이 매달 개근했다면 최대 26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25일을 한도로 연차휴가를 줄수 있도록 한다.
2번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이에 따르면 직장에 종속되어있지 않은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노조및 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실업자나 구직자를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3)제2조 4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않는데 이 중 라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제2조 1호에 따르면 실업자는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해고된 자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라목의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조항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해석>하는 예외를 제외하곤 해고된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라목의 본문과 위에서 본 제2조 2호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모순된다.
판례는 초기업노조는 "해고자도 근로자이다"라는 논리를 채택하여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업별노조는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책 435-436)
제2조 4호 단서 라목 단서의 근로자와 제2조 1호 근로자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판례는 제2조 1호의 근로자와 달리 "제4호 단서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2조 4호 단서 라목 단서의 근로자는 기업별 노조에 소속되어 현재 근로계약관계(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전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2조 1호의 근로자와는 그 개념이 다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가 조합원으로 있더라도 초기업적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