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고발 진정 탄원
1.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고발
-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3. 진정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행위.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 표시.
-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 무고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여부의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진정이라는 방법을 이용.
4. 무고죄
[형사소송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 탄원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내용을 호소하는 것.
6. 진정 vs 탄원
1) 탄원의 목적
- 진정은 희망사항을 개진하거나 불만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인·허가나 면허, 등록, 신고 등 고충 민원이 아닌 일상적인 모든 민원이 진정에 해당된다.
- 탄원의 목적은 선처 또는 엄벌을 호소하는 데 있다. 교통사고 탄원서나 음주운전 탄원서, 범죄 탄원서가 대표적이다.
2) 작성자
- 진정서는 피해자 측에서 작성하는 반면 탄원서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 측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진정서는 당사자가 작성하지만 탄원서는 당사자 혹은 제3자도 작성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탄원하기보다 제3자가 탄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3) 공통
- 정해진 양식은 없음.
- 진정서는 원인과 사실에 대한 핵심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음.
-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음.
99. References
1. https://www.lawnews.xyz/2020/08/blog-post_50.html
2. https://namu.wiki/w/%EA%B3%A0%EC%86%8C(%EB%B2%95%EB%A5%A0)
3.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averlaw&logNo=22105323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