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엔데믹(감염병 종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가끔씩 매출 급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는 매우 훈훈하고 살맛 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반면에 세입자들에게 임차해 주는 건물의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월세를 부당하게 챙겨가는 양심 불량 건물주도 있어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세입자들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전용면적과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보길 권면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전용면적’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면적 다를 수 있다.
세입자 A 씨는 전용면적 약 142㎡(약 43평) 사무실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계약금 2백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사무실 배치도 작성을 위해 임차건물의 도면을 건네받고 임차 면적을 계산해 보니 111.5㎡(약 33.7평)이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전용면적 142㎡ 대비 30.58㎡(약 9.3평)이 작은 면적이었다.
이에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건물주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표기한 임차 전용면적보다 실제 전용면적이 작음에 따라 월세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건물주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거래 관행이라며 월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였다.
세입자는 전용면적 표기 허위 계약이므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세입자는 계약금 2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였다.
세입자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 면적은 40평이었으나 이보다 작은 면적이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은 건물주가 넓은 건물을 임의로 분할하여 세입자에게 임차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의 공유면적까지 포함하여 전용면적을 부풀려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어 발생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이 틀림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법률에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세입자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사무 집기 배치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기 위해 상가 내부를 실측할 때 임차 건물의 실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서에 있는 전용면적과 실제 임차 면적에 차이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건물주에게 계약 전용면적보다 실제 임차 전용면적이 작음에 대한 월세 인하 조정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하기 일쑤이다.
건물주들은 이것을 상가 임대차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세입자는 전용면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 면적에 대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약 명기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울리는 이러한 부당한 상가임대차계약 거래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임차 전용면적에 대한 실측 도면을 요구할 때는 별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표기한 전용면적보다 실제 임차 면적이 작을 때는 건물주가 스스로 월세를 차감하도록 계약서에 기본 특약사항으로 명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전용면적을 부풀려 계약을 시도하였을 때는 적절한 법적 책임과 세입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 기관 또는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