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영주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알펜시아, 인천광역시, 전남 여수, 부산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알펜시아관광단지내의 휴양콘도미니엄,호텔,별장, 관광펜션 등, 2013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30일 기간동안, 5억원 이상의 시설물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의 복합리조트지구와 송도지구,청라국제도시내의 부동산중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별장,관광펜션 등에 7억원 이상을 2013년5월1일~2018년4월30일 기간동안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내의 부동산중 휴양콘도미니엄,호텔, 별장, 관광펜션 등에 5억원 이상 2013년5월1일~2018년4월30일 기간내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내의 부동산중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 등에 5억원 이상 2013년5월20일~2018년5월19일 5년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 및 관광진흥법(3조2호)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법시행령(별표1 15호 가)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별장, 건축법시행령과 관광진흥법(3조7호)에 따른 관광펜션 등에 5억원 이상 2013년5월1일~2018년4월30일까지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했다.
<최근 제주도내 환경훼손문제와 제주도 전체가 중국인에게 팔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여론으로 법무부에 투자영주권제도 개정안을 제출하여 그 시행범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주권 총량제를 실시하여 영주권 부여 숫자를 조정하고, 투자금액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 영주권을 부여하는 개발지역도 제주도에서 기승인된 지역, JDC의 개발지역,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인데, 단계별로 추이를 보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는 영주권 투자대상 휴양목적 체류시설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2 개발사업의 범위 중
가)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3만평 이상)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3만평이상 일 것)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2항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사)농어촌정비법 제2조16항, 81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으로서 사업 내의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말한다.
제주도에서 상기 지역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공교육,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등록이 가능하고, 의료보험도 동등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영주권 부여 혜택이 가능한 제주도내 리조트업체는 8개사로 다음과 같다.
1)아덴힐리조트-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일대
2)라온프라이빗타운-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18번지 일대
3)휘닉스아일랜드-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 일대
4)샤인빌리조트-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5)롯데 아트빌라스-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 번길
6)대명리조트 제주(함덕관광지구)-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4번지
7)제주헬스케어타운-서귀포시 동홍동 2029번지
8)오션스타레저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8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