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구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할 경우, 지방세 부과 건당 150~5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적용 대상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 자동차세(6월, 12월) · 재산세(7월, 9월) · 주민세(8월) 등이다.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과 건 당 150원이 공제되고,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 고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부과 건 당
500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은 납세자의 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들은 자동이체 납부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행정기관에는 우편요금 절감의 혜택이 돌아오는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남선 주부기자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