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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합 3시간 35분
3장2절은 뭘 정의하려 하는가 → 물권 총칙에서 정한 것 외의 소유권 취득, 가공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주운 물건 전반의 소유권
시효취득: 부동산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가 되어 있었고 과실이 없으면 10년 점유하면 취득한다. 동산은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에 과실이 없었으면 5년 점유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은 점유를 게시한 시점에 선의의 제삼자도 무시하고 완전히 취득하며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은 시효취득에 전부 준용한다.
선의취득: 정당하지 않은 양도인에게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무과실로 점유하고 있으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금전외의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2년 내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가액을 변상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무주물과 매장물, 유실물: 무주물의 부동산은 국유고, 무주물의 동산은 갖고 싶어서 주우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야생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야생화가 되면 무주물의 동산이 된다. 유실물과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공고를 먼저해야 한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후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장물은 공고 후 1년 지나면 소유권을 매장지나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반 가질 수 있다. 단 학술이나 고고에 중요한 물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의 소유이며, 발견자와 발견지의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부동산에 자기 권원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물건이며, 타인의 권원이면 그냥 타인의 부속물이다. 동산이 혼화, 가공, 첨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가공된 결과물이 가공자가 제공한 재료나 가공으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올라간 경우엔 가공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불분명한 경우엔 가액에 비례하여 공유하고 원물에 걸려있던 다른 권리는 전부 소멸되고, 가공물의 공유지분으로 옮겨간다.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장 3절은 뭘 정의하려 하는가 → 공동 소유의 종류, 공유, 합유, 총유
공유: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할 때 공유가 된다. 법은 일단은 공유 지분에 대해선 균등하다고 본다.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갖고, 1년 이상 지분에 대해 의무를 해태할 시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나 변경할 수 없지만 공유 지분에 대해선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 갖고 있던 지분 비율로 안분 받는다.
공유물의 관리와 분할: 공유믈의 관리도 지분대로 하지만 관리는 지분 비율의 과반성으로 그 방향성을 정한다. 그래도 보존에 한해선 각자할 수 있다. 공유 상태는 분할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으나 담이나 이미 구획이 정해진 집합 건물은 분할이 불가능하다. 공유 금지 약정은 최대 5년동안 할 수 있고 갱신도 자유로우나 갱신일부터 5년을 넘는 약정은 할 수 없다. 분할 방법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 방법을 요구할 수 있고, 분할이 원시적, 경제적으로 불능하면 매각하여 해소한다. 원래 공유자였던 자들은 분할물에 대해서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갖는다.
합유: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합유가 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물에 대해 달리 조합계약으로 정함이 없으면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합유 지분에 대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도 없고,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단 조합채가 해산되거나 합유물을 양도하면 종료된다. 합유가 종료된 합유물의 분할 청구는 공유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사단으로서 소유할 땐 총유로 하며, 정관이나 기타 계약 외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총유믈에 관한 권리의무는 사원권과 같이하며, 사원들은 정관이나 규악에 좇아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
준공동소유: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소유권 외 재산권에도 준용한다.
4장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지상권, 지상권설정자와 관계,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물권이다. 토지의 상하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며, 상하에 설정시 토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단존속기간은 매우 튼튼한 지상물은 30년, 적당히 튼튼한 지상물은 15년, 안 튼튼한 기타 공작물은 5년동안 존속하며, 이보다 짧게 설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조문 전체에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위반한 계약을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정시 무효가 되거나 최단기간 위반시 강제로 최단기간으로 연장된다.
지료와 지상권의 소멸: 2년동안 설정자에게 안내면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지상물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존재하면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한다. 지료가 상당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은 지료증감청구권을 갖게 된다. 지상권이 소멸 당하면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다 치우고 퇴거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청구하는 매수 청구는 금액이 상당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지상권의 핵심 권능: 지상권이나 지상물에 대해선 본인의 권리 한도내에서 양도나 임대가 가능하다. 지상물은 지상권자의 소유가 맞고, 토지에 대해서도 물같은 상린관계에 대해서 소유권과 동일한 권능을 가진다. 방해배제나 반환청구권 또한 마찬가지다.
5장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지역권, 승역지소유자와 요역지소유자간 관계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공작물을 박을 수 있으며, 부담을 승역지 소유자만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지역권자가 설치시 승역지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담을 지역권자와 분담한다. 관습에 의해 발생한 지역권은 관습외 부분만 법률이 규율하며, 부종성이나 용수지역권은 규정보다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된다.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를 그냥 지역권자에게 넘겨도 된다. 지역권 행사에 방해되는 경우는 방해 배제 청구 또한 가능하다.
부종성: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의 종된 권리로써 운명을 같이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불가분성: 공유자 중 1인만 지역권을 취득해도 공유자 전원이 획득하며, 공유지분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순 없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시효는 표시되고 계속된 지역권에 한하여 취득시효가 발생되며, 요역지가 공유 상태면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여야 한다. 심지어 소멸시효는 1인만 중단이나 정지시켜도 보존행위로써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절대적인 중단효력이 발생한다.
용수지역권: 승역지의 물을 쓸 권리에 지역권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다. 부족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우선 가용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용도를 공급해야 한다.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있으면 후순위 용수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를 방해할 수 없다.
6장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용익권에서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써 전세권, 전전세, 설정자와의 관계
용익권으로써의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점유할 수 있다.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토지 지상물에 전세권 설정시 대지 사용권에도 전세권이 미치고 전세권자 허락없이 대지 사용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설정 계약에서 금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불가항력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전전세나 임대등도 가능하다. 존속기간은 10년 이하여야 하고 건물이 전세물이면 1년 미만일 수도 없다.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는 전부 소유권과 동일하다.
담보권으로써의 전세권: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용익권으로써의 전세권이 소멸시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는데도 지체가 된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은 경매에 넘어간다.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전세권자의 과실있는 전세 목적물의 손실을 담보하며 전전세나 임대시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까지 전부 담보한다. 전세금으로 우선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잉여분은 전세권자에게 반환하고, 부족분은 다시 전세권자에게 청구하여 추심한다.
전세목적물 변동에 대한 판정: 건물과 건물의 대지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시 토지에 전세권설정자 명의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법정지상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전까지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변동 설정이나 임대할 수 없다.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전세권의 처분 행위는 설정 당시 금하지 않았으면 자유롭고, 양도시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멸실은 전세권자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없고,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면 그냥 소멸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멸실에 과실이 있거나 전전세, 임대시 그냥 손해배상 한다.
전세금과 전세권의 소멸: 기본적으로 기한이 있는 전세권은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소멸통고를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기한 빼고 나머지 부분의 전세권은 동일하게 본다. 설정계약의 용도를 어기면 설정자는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상회복 청구권 이나 손해배상 채권을 얻는다. 전세금은 사정 변동으로 안 상당하다 싶으면 증감 청구권이 발생하고, 전세금 증가 청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없는 전세권은 통고후 6개월 뒤에 그냥 소멸시킬 수 있다. 전세권자가 본인 소유의 허락받아서 부속물을 박은 경우엔 수거해서 원상회복 하거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도 매수하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용익권이 역시 만만하진 않군요 여기서 꽤 오래 붙잡혀있었습니다. 진짜 민법 대표 불의타인 지역권도 막상 읽을 땐 마냥 만만하진 않은지라 뭐 그래도 저녘시간 다 놀지 않는 이상 담보권까지는 정말로 큰무리 없이 오늘 내로 다 뽑아버리고 잘 수 있을듯 싶습니다. 사실 재산법이 재산법이라 조금이라도 많이 뺄 수 있으면 좋기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인생이 생각대로만은 잘 안되더군요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