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갭투자 위험성에 제동
김노향 기자입력 2023. 4. 27. 07:0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규 분양 아파트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세사기 사태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 위험성이 커지면서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갭투자 증가가 우려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우려되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제한 완화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다음 달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리스크가 낮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계약자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해 금융권 연쇄 부실로 확산돼선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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