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2012.11.30, 시행:2013.9.1)
[별표 1]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70 | 0.340 | 0.44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370 | 0.480 | 0.64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0 | 0.220 | 0.28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0 | 0.310 | 0.40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0 | 0.280 | 0.33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0 | 0.290 | 0.29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 | 0.400 | 0.4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0 | 0.410 | 0.410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 0.81 | 0.81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0 | 1.800 | 2.600 |
공동주택 외 | 2.100 | 2.400 | 3.00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0 | 2.500 | 3.300 |
공동주택 외 | 2.600 | 3.100 | 3.800 |
비고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mh℃ | 참고사항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 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 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20 | 140 | 160 | 17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80 | 95 | 110 | 12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5 | 100 | 115 | 13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10 | 125 | 13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5 | 135 | 155 | 17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80 | 90 | 105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45 | 175 | 200 | 22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0 | 120 | 135 | 150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5 | 10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5 | 130 | 14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30 | 150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9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0 | 85 | 95 | 11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5 | 135 | 155 | 1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5 | 115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구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열관류율 기준>
| | | | | |
[별표 4] <개정 2010.11.5> * 2011년 2월 1일 시행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 0.45 | 0.58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 0.63 | 0.85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 0.24 | 0.29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 0.34 | 0.41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0 | 0.35 | 0.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 0.41 | 0.41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43 | 0.50 | 0.5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 0.58 | 0.58 |
공동주택의 측벽 | 0.27 | 0.36 | 0.45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 0.81 | 0.81 |
그 밖의 경우 | 1.16 | 1.16 | 1.16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10 | 2.40 | 3.10 |
공동주택 외 | 2.40 | 2.70 | 3.4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80 | 3.10 | 3.70 |
공동주택 외 | 3.20 | 3.70 | 4.30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 등급별, 두께 기준>
■ [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
| | | |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 2011년 2월 1일 시행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0 | 10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6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5 | 155 | 180 | 20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공동주택의 측벽 | 85 | 100 | 115 | 13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70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95 | 110 |
공동주택의 측벽 | 70 | 80 | 90 | 10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출처 - 도담채 주택 전문카페
첫댓글 단영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