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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합사업 부지전체 |
지승동의 가등기 토지 |
비율 |
알박기 위력 |
토지 면적 |
14,062평 |
64평 |
0.46% |
-1%도 안되는 64평의 토지가등기로,
-1369세대 아파트별 개별토지등기 방해
-대명 상대의 소송 취하 등 미끼사용중
-김상배 사장의 묵인방조(특가법배임죄) |
토지 매입액 |
963억원 |
2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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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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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부지(100% 지주동의서 완료)매입: 2000. 11 .30일
2. 건축심의 완료: 2001. 3. 23일
3. 지승동의 알박기 토지 매입일: 2001. 4. 12일 (조합사업 방해 목적의 토지매입)
조합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시공사 사장이 “조합사업 및 개별 아파트의 토지등기 방해”목적임 |
근거자료: 사업개요. 강변타운수지분석표. 신장동81-5의 토지등기부등본. 취득세신고
김상배 사장이 사업부지 매입 100%지주동의서 완료일 |
지승동 개인이 알박기 매입한 “신장동 81-5”관련 | |||
지승동의 토지 매입일 |
지승동이 대명 주택 조합에 토지 64평 매도한 내역 | |||
2000. 11. 30 |
2001.4.12 |
계약일(등기부상) |
가등기 설정일 |
토지 잔금일 |
2002. 1. 24 |
2002. 12. 27 |
2003.1.23(취득신고) | ||
매도자 지승동은 토지 잔금을 받은 2003. 1월이후, 현재까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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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평의 조합부지에서, 지승동은 조그마한 땅 64평에 토지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여,
1369세대의 개별 아파트 마다, 토지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승동과 김상배의 공동범죄를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 음
A: 지승동 개인 [시공사 대명건설의 사장]
B: 대명조합
C: 대명종합건설 [조합사업의 공동사업 약정자로, 시공사이다.]
D: 1351명의 조합원
F: 김상배 사장 [조합장과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 업무대행하는 시행대행사 사장]
A(지승동 개인)는 B(대명조합)에게, 토지를 팔았다. 신장동 81-5의 공유지분 1/2인 토지 64평에 대하여 2002. 1 .24일날, 계약금을 받고서, 잔금일인 2003. 1월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계약하였다.
A(지승동 개인)는 B(대명조합)한테 잔금을 받고서, 토지소유권을 깨끗하게 넘겨주기가 싫었다. 그래서 잔금을 받기 1달전에 A가 설립한 회사로 A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C[대명건설]앞으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A는 D(1351명의 조합원)한테 훗날의 A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그 가등기를 이용하기위해서였다. 그 2002. 12월의 토지 매매예약의 가등기는 훗날인, 2007년의 입주한 이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개별 아파트마다 “토지등기가 없는 하자 아파트”를 만들어버렸다.
1351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A[지승동]의 그 검은 양심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F(김상배 사장)는 A의 불법을 묵인 방조하면서, A의 검은 양심에 적극 협조하는 조합업무 대행사의 사장으로 비양심 악덕 기업주이다.
조합원들 D한테 80억을 받은 F의 행위는 A보다 그 양심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더 엄벌해야 한다.
A는 B한테 매매계약금까지 받고, 매도한 상태에서
A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C[대명건설]한테 또 팔겠다는 뜻의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매매 계약당시에 없던 “토지 상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해주는 것은 A의 계약위반이었다.
B한테 잔금을 받았으면, A는 무조건, 이유없이, 핑계 없이, 가등기를 말소(해지)해야 하였다.
가등기 설정목적은 훗날 D(1351명의 조합원)한테 제3의 이익을 취할 미끼[대명상대의 하자(벽체함량미달 및 누수 부실 등)소송 등의 모든 소송 취하 목적]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D한테 개별 아파트마다, 토지이전 등기를 방해하려고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이 명백해졌다.
수사 증거서류로 제출한 안준형 법무사의 2007년도 경위서를 보고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A와 F의 무책임한 처신이 그 방증이다.
F(김상배 사장)는 대명조합 명의 앞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매수계약, 대금지급”의 조합장과 조합원을 대신하여 업무대행을 집행하는 원진알앤씨의 사장이다.
F(김상배 사장)는 1351명의 조합원한테 80억원의 대행용역비를 받고서, 조합원을 위하여 업무를 대행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조합원을 위한 심부름꾼, 일꾼이다.
F(김상배 사장)의 범죄행위를 살펴본다.
64평(신장동 81-5)의 토지 계약금을 대행 지급하고 난뒤에, 계약일에 없던, A의 ‘매매 예약의 가등기’ 설정에 대하여, F(김상배 사장)는 조합을 대신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가등기 말소를 강력하게 요청도 하지 않았다.
A(지승동씨)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거론해야 했으며, 잔금 지급후에는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F(김상배 사장)는 가등기를 방조 방치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A는 공동사업자의 사장이다. C는 조합사업의 공동사업약정서에 서명한 공동사업자인 시공사이다. A는 공동사업자인, C[대명건설]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토지 잔금을 전액 받고 난후에도, 그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불법의 토지 가등기는 잔금을 받은 2003년 1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있다.
A는 조합사업의 공동사업자 위치에서 조합원 D한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A와 F는 서로가 “토지 매매예약의 가등기”와 관련하여 공동범죄를 저질렀다.
A는 B한테 토지 64평을 매매계약한 뒤에, A는 C앞으로 토지 64평을 또 팔겠다는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계약위반의 불법을 A가 저질렀다. 그 A의 불법을 취소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 불법을 묵인 방조하는 F(김상배 사장)였다.
D[1351명의 조합원]한테 80억원의 조합 대행용역비의 수익을 챙겼으면, F(김상배 사장)는 D한테 열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F(김상배 사장)는 A의 불법을 묵인방조하면서 A의 종업원 또는 부하보다 더 협조하고 있다.
A를 모시는 직원과 비서도 정직한 양심가라면 A의 불법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 D[1351명의 조합원]의 정직한 심부름꾼이어야 함에도, F는 A의 검은 양심과 불법에 그저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D를 괴롭히고 피해를 준 가해자 역할에 앞장섰다.
조합상가 건물을 대명건설의 자회사 앞으로 헐값 매각한 공동범죄도 저질렀다.
조합원 앞의 개별 아파트마다 “토지이전등기 없는 하자 아파트” 피해액 277억원[①]과 조합상가 헐값매각 피해액 40억원[②]은 공동범죄 때문에 발생하였다.
조합원들의 아파트 부담금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연체료와 전혀 상관없는, 연체료 41억원[③]은 F(김상배 사장)가 조합원을 속이고, 부당하게 징수해간 업무상 배임죄이다.
상기의 3건 피해액이 358억원[①+②+③]이다. 김상배 사장이 저지른 다른 여러 건의 피해금액은 진정사건의 민원 본문과 증거서류에 있다.
김상배 사장은 조합원들한테 개발부담금 50억을 부과징수하였다.
하남시청의 2008. 5. 9일자 공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이 통보되었다. 그런데 첨부의 증거서류 내용처럼, 김상배 사장은 개발부담금 20억 등을 2008. 5. 9일 이후에, 현재까지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반환해줄 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351명의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이 악덕, 비양심 기업주인
“지승동, 김상배 사장”한테 당한 진정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정직한 사회,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1351명의 서민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학수고대합니다.
이경용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하남 대명아파트 민원이야기 책”의 174페이지에는 범죄를 밝혀줄 내용과 증거서류가 전부 있습니다.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 모두가,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수사 결과”를 애타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돈 많은 큰부자의 사회적 강자라고 해서, 유전무죄로 법망을 빠져 나가면 안됩니다.
악덕 비양심 기업주인 ‘지승동. 김상배 사장“의 범죄를 엄벌해주십시오.
“부자가 아닌 서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억울함이 없도록” 범죄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김상배 사장한테 공개해명 및 잘못을 시정하면, 진정(민원)을 전부 취소하겠다고, 하남대명 강변타운 카페(일명: 빠대카페, http//cafe.naver.com/hanamapt)에 글을 올렸다. 김상배 사장은 참사랑의 글을 전부 무단삭제해버렸다. 카페 글을 비공개처리해버렸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끝까지 조합원을 속이고, 숨기고, 검은 잇속만 챙기는 김상배 사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증거에 의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사진행에 의한, 공정한 수사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남대명아파트 민원 이야기 책”의 174페이지 외에도
참사랑 카페(다음과 네이버)에 추가로 올린 글을 검찰 수사에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통보한 2008. 5. 9일자 하남시청 공문 1부.
2. 개발부담금 50억 중에서, 20억 등을 반환하지 않는 김상배사장의 위법내용5부.끝.
2011. 2. 8일 진정인 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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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참고할 카페 주소
- 다음 참사랑 카페(http//cafe.daum.net/dcham)
- 네이버의 참사랑 카페(http//cafe.naver.com/hanamcham)
인터넷 다음과 네이버에서, 검색어 “ 김상배 지승동 ”을 입력하면 카페의 수많은 글이 나옵니다.
조합장, 시행대행사 김상배 사장, 시공사 지승동 사장은 공적인 조합사업에 있어서,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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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참고사항...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내용
피고소인 또는 피진정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수사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면 받아주어야 한다고 한다.
대명종합건설의 주소가 강남구 삼성동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지승동 사장이 수사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남경찰서와 성남지청은 다음과 같은 송치 절차를 밟는다.
송치의 뜻: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보내는 일
다 음
- 하남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
(하남경찰서에서 참사랑이 진술한 진술서, 추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은 송치됨)
- 성남지청 →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 서울중앙지검 →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착수함.
수사할 증거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총집합된 “대명아파트 민원이야기 책”을 문서로
“성남지청 검사님과 하남경찰서 수사관님”께 2011.1.25일날, 우편발송하였다.
마수사관께서는 책을 받아보았으며, “너무 잘썼습니다.
만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고 위로의 한마디를 하셨다.
2011. 2. 8일 이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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