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71허용여부 목차 중 문제점에서 ‘행정소송법상 소송계속 중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행정소송규칙 제9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이 조문이 행정소송법상 소송계속 중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네 행소법에는 없고 법규명령인 행소규칙에만 있으니 기존과 같이 위와 같이 표현해도 됩니다.
선생님 검토 부분에서 “행정소송규칙은 제9조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여기서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사법부는 행정소송규칙은 근거 조문으로 안보나요? 처분은 법령에 기반하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를 보고 처분성을 판단하는데 사법부 재판은 아닌것인가요?
첫댓글 네 행소법에는 없고 법규명령인 행소규칙에만 있으니 기존과 같이 위와 같이 표현해도 됩니다.
선생님 검토 부분에서 “행정소송규칙은 제9조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여기서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사법부는 행정소송규칙은 근거 조문으로 안보나요? 처분은 법령에 기반하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를 보고 처분성을 판단하는데 사법부 재판은 아닌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