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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이조 참판 행 통정대부 수 강원도 관찰사 경연당 이공 묘갈명〔贈吏曹參判行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景淵堂李公墓碣銘〕
공의 휘는 현조(玄祚), 자는 계상(啓商), 호는 경연당(景淵堂)이며, 우리 태종(太宗)의 별자(別子)로서 시호가 제간공(齊簡公)이고 휘가 비(
)인 경녕군(敬寧君)의 8세손이다. 경녕군이 봉작을 받은 뒤로 4대를 지나 고조인 휘 희검(希儉)에 이르러 왕실의 족보에서 빠지게 되자 비로소 과거를 통해 출사하여 병조 판서를 지내니, 호를 국재(菊齋)라 하였다. 이분이 휘 수광(睟光)을 낳았는데, 이조 판서를 지냈고 호는 지봉(芝峯), 시호는 문간공(文簡公)이며 도학과 문장으로 사림의 숭앙을 받았다. 이분이 휘 성구(聖求)를 낳았는데, 상상(上相)의 지위에 올랐고 호는 분사(分沙), 시호는 정숙공(貞肅公)이며, 부인 권씨(權氏)는 강도(江都)의 난리 때 순절하였다. 이상은 공의 증조, 조고(祖考), 조비(祖妣)가 된다. 선고의 휘는 석규(碩揆)로, 호조 좌랑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선비(先妣)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정부인(貞夫人)에 증직되었으며 좌랑 민성복(閔聖復)의 따님이다.
공은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나 능히 스스로 학문에 힘써 문장으로 한 시대를 울렸다.
숙종 신유년(1681, 숙종7)에상상(上庠)에 올랐다.
임술년(1682)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듬해 승문원에 배속되었는데 하루도 안 되어 추천에 의해 예문관에 들어가 한림이 되었고, 이후 차서에 따라 대교로 승진하였다.당시 정직한 이들을 못마땅하게 보던 자들이 허 문정(許文正)의 직첩을 회복시키려던 조치를 저지하자 공이 소장을 올려 그것이 무고임을 밝히다가삭출되었다. 1년이 지난 뒤 비로소 서용(敍用)되어 봉교를 거쳐 전적(典籍)에 올랐고, 낭서(郞署)와 도사(都事)를 역임하였다. 강진 현감(康津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무진년(1688)에 명을 받들고 호서(湖西)의 의옥(疑獄)을 안찰하였다. 돌아온 뒤에는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고 지제교에 선발되었다.
기사년(1689) 봄에 옥서(玉署)에 들어가 수찬에 제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상이 원자(元子) 정호(定號)를 저지하는 조정의 신하들을 척출(斥黜)함으로써 조정의 국면이 일신되자헌납에 제수되었다. 얼마 뒤 교리로 천직하고 이조 좌랑과 북평사(北評事)로 개차(改差)되었다가, 얼마 후 또 호당(湖堂독서당(讀書堂))으로의 휴가를 하사받았다. 이상은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훌륭한 선발이었다.
공은 사람됨이 따뜻하고 인자하며 마음 씀씀이는 공평하였다. 이에 입장이 같고 다름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 개인적 이해에 따라 지조를 빼앗기는 법이 없어 늘 “마음속에 물아(物我)의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되니, 물아의 구분이 명확한 자는 사심이 무거워진다.”라고 말하고는 하였다. 그런데 이때가 되자 상으로부터 온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들 모두 공의 친척이나 오랜 벗들이어서 좋은 직함과 높은 벼슬자리가 일제히 공에게 내려졌는데, 막상 공은 오히려 세도를 걱정하면서 홀로 청의(淸議)를 견지하여 위엄 있는 모습으로 가히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곤전(坤殿)이 손위(遜位)하게 되자천관 원외랑(天官員外郞)으로서 제조(諸曹)의 낭관(郎官)들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어 함께 항장(抗章)하자고 요청하였다가,대신(大臣)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서 호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의리상 진실로 마땅한 일이다. 내 어찌 낭관으로서 소장을 올리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3일 반나절 만에 대신들이 엄명을 받아 대죄(待罪)함에 따라 대궐 뜰에서 하던 호소를 그만두자 곤전은 마침내 보여(步輿)를 타고 대궐을 나가게 되었고, 이에 공은 조방(朝房)에서 뛰쳐나가 대궐 뜰에서 거적을 깔고 곡을 하며 곤전을 전송하였다.정재(定齋) 박공(朴公)이 절개를 굽히지 않아 형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권귀(權貴)를 면전에 두고 “어찌 힘써 간쟁하지 않는가.”라고 꾸짖으면서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고, 박공이 옥에서 나온 뒤 형독(刑毒)이 발병하여 천금이 드는 양약(良藥)이 필요한데 마련할 방법이 없자 가산(家産)을 출연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또 대궐 뜰에서 호소하였던 초반에 권신민종도(閔宗道)가 상서성(尙書省)에 앉아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말하기를,
“오늘날의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더러 의리상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의리가 어찌 그렇겠는가.”
하자, 공이 격분하며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는 아버지와 자식 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허물이 있는데 자식이 간쟁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리를 불안히 여기는데 자식이 걱정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방관만 하니, 나는 의리가 그렇단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하였다. 이후 상이 신하들과 조회할 때 폐궁(廢宮)을 언급하면서 조금의 염려나 안타까움도 내보이지 않는 한편, 이에 연석(筵席)의 신하들이 황공해하면서 역시 훌륭한 말 한마디 올리지 못하자, 공은 “신하는 감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부당합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하였다. 그 뒤 길을 가다 폐저(廢邸)를 지날 때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종종걸음으로 지나가 혹이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그 광경을 보는 자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북평사의 직임을 마치고 돌아왔을 적에는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요즈음 대각에서 무사(武士)를 논핵할 때 걸핏하면 ‘김석주(金錫胄)와 이사명(李師命)의 문하에 출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병조 판서로 있던 기간이 오래였고, 일찍이 그 문하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를 가지고 무사들에게 죄를 씌운다면, 이 어찌 관대한 정사라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이어 북로(北路)에 관한 일을 물은 뒤 공의 의견을 많이 채택해 시행하였다. 이로부터 서학(西學), 중학(中學), 한학(漢學)의 교수로 누차 천직하고 교서관 교리를 겸직하였으며, 이조 정랑을 제수받고 시강원 문학을 겸직하였다. 또 승진하여 사인(舍人), 부응교, 사간에 제수되고 보덕(輔德)을 겸직하였다.
이 당시상이 오정창(吳挺昌)에게 사제(賜祭)하자공이 사간으로서 그 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동료 대관(臺官) 중에 그 행동을 비난하는 자가 있자, 이에 공은 인피(引避)하면서 아뢰기를,
“오정창이 무고로 인해 사형을 당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일이지만,이남(李柟)이 악역(惡逆)의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오정창이 그 사실을 알고서도 능히 끊어 내지 못하였은즉, 그에 대해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얼마 뒤 부묘 도청(祔廟都廳)으로 수고한 공로로 자급이 통정대부에 올라 호조 참의와 병조 참지에 제수되었다. 내성(內省)에 입직하였을 때 도헌(都憲) 목공 창명(睦公昌明)이“지금 조사석(趙師錫)과 남용익(南龍翼)을 논핵하고자 한다.”라고 하자 공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목공(睦公)이 말하기를,
“조(趙)는 상이 죄주려는 자이고, 남(南)은 현재의 논자들이 논핵하려는 자이다. 게다가 굳이 대놓고 말할 일은 아니나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니, 공이 대번에 말하기를,
“상이 죄주려고 할 때 그에 따라 죄주고, 현재의 논자들이 논핵하려고 할 때 그에 따라 논핵한다면 대각(臺閣)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따질 만한 점이 있다면 곧바로 그 점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어찌 음해하듯 해당 일을 숨기고 일부러 다른 일에 빙자하여 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목공이 누차 칭찬하고 탄복하였다. 이후 동부승지로 천직하고 차서대로 우부승지로 승진하였다. 곧 외직으로 나가 회양 부사(淮陽府使)가 되었는데,이는 주장한 의론이 시의(時議)에 거슬려 외직으로 보내진 것이다.1년을 있다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계유년(1693)에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부정(副正) 장만춘(張萬春)이 권세가에게 몸을 의탁하여그 집안의 명성을 실추하였다고 논핵하였는데,이때의 권세가란 장희재(張希載)를 가리킨다. 이 일로 장희재의 원한과 분노가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는데, 우상(右相)민암(閔黯)이 개인적으로 공에게 말하기를,
“어찌 조금 더 고려해 보지 않았는가.”
하자, 공이 말하기를,
“장희재는 무뢰배로서 왕실의 지친(至親)이거늘, 장만춘이 현인(賢人)의 자손으로서 아첨과 아부로 그를 섬겨 족보의 서열로 말하고 다니니,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간(諫)’이란 이름으로 벼슬한다면 논해야 할 것은 논해야 하니, 아무리 고려해 본다 한들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외직으로 나가 강원 감사가 되었는데, 시의에 의해 재차 외직으로 내보내진 것이다.
갑술년(1694)에김춘택(金春澤)과 한중혁(韓重爀)의 은옥(銀獄)이 일어나 조정의 국면이 또다시 변하자 공은 소장을 통해 자신의 죄상(罪狀)을 진술하였는데, 소장을 4차례나 제출하고 나서야 해면을 허락받았다. 이에 임천(林川)에 있는 전장(田莊)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가 그곳에서 노년을 마칠 계획을 하였다. 이로부터 안동 부사(安東府使), 해주 목사(海州牧使), 영광 군수(靈光郡守), 여주 목사(驪州牧使),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누차 제수되었는데, 해주와 여주는 사양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마지못해 억지로 부임하였다.공은 당초 회양(淮陽)에 재임하던 때 상소를 통해 궁방(宮房)과 아문(衙門)의 절수(折受)에 따른 폐단을 아뢰어 허락하는 비답을 받은 적이 있었다.그러다 이때에 이르러 안동에서는 큰 흉년이 닥친 와중에 진휼을 펼쳐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 내었고, 안변에서는 고을의 폐단을 논한 것이 조정에 보고되어 10년간 고을의 세금이 면제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장기적인 대비책으로 삼은 결과 백성들이 비로소 소생할 수 있었다.
경인년(1710)에 통진 부사(通津府使)가 되었다. 헌관(獻官)의 자격으로 제릉(齊陵)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당시는 동지(冬至)라서 날씨가 몹시도 추웠던 상황이라, 목욕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였으나 수복(守僕)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은 그를 질책한 뒤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로 인하여 병에 걸려 11월 29일에 졸하니, 향년 57세였다. 부음이 알려지자 상이 관원을 보내어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 주었다.
공은 집에서 기거할 때 친애하는 이들을 돈독히 대하고 행검(行檢)을 숭상하였다. 그리하여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올바른 말로 꾸짖다가 허물을 고치면 기뻐하고, 누군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걱정하면서 진심을 다해 방편을 마련해 주고야 말았다. 또 조정에 있을 때에는 명예와 절조를 갈고닦았다. 이에 시장(試場)을 관장해서는 경쟁에 급급해하는 습속을 싫어하여 일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였고, 한학(漢學)을 관장해서는 개인적으로 뵙기 위해 역관들이 보내오는 명함을 물리치고서 오직 공적인 자리에서만 그들을 접견하였으며, 병영(兵營)에서 보내오는 물품은 먹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가죽신과 같은 작은 물건일지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의 일들이 분명 혼탁한 세상 속의 탁월한 행위이기는 하나, 공에게는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하다. 아아, 공의 평소 논의는 모두 의리(義理)로써 재단하고 제어한 것이라, 강하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곧으면서도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으니, 거대한 물길 속에서 의지할 만한 한 척의 배이자비바람 속에서 쉼 없이 울어 대는 한 마리의 닭이라 할 것이다. 훗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인에 대해 논하는 자가 공의 당대를 논하면서 공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은 문집을 남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불타 버린 탓에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겨우 3권밖에 되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배위(配位)는 정부인 안동 김씨(安東金氏)로, 승지 김귀만(金龜萬)의 따님이다. 당초 공의 외조모 고씨(高氏)가 연로한 나이에도 자손이 없던 까닭에 공은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 고씨를 모친처럼 모시고 있었다. 그러다 부인이 시집와서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고씨를 섬겨 생전과 사후 모두 온 심력을 다하니, 이를 두고 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고씨가 죽자 부인은 집안 재산을 모두 그의 서자(庶子)에게 주었다. 공보다 15년이 늦은 을사년(1725, 영조1) 4월 9일에 졸하니, 향년 71세이다. 공은 처음에는 통진(通津)에 묻혔다가 춘천(春川)의 인풍(仁風) 정회동(亭檜洞)으로 개장되었고 부인도 그곳에 함께 묻혔다.
공은 후사가 없어 사촌 형제의 아들 한보(漢輔)를 아들로 삼았다. 만년에 측실한테서 아들을 두었는데, 이름은 한척(漢陟)이다.
한보는 3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덕주(德胄), 혜주(惠胄), 헌주(憲胄)로 모두 문장으로 가문의 대를 이었으며 덕주는 특히 고아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사위는 정희좌(鄭煕佐), 권경언(權景彦)으로 모두 진사이다.
반(磐)과 이동저(李東著)의 처는 덕주의 소생이고, 추(硾)는 혜주의 소생이고, 폄(𥐗)과 강(矼)과 광(
)과 김상지(金相贄)의 처는 헌주의 소생이다. 폄은 10여 세에 효행으로 쌀을 하사받았으나 끝내 상기를 마치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반의 아들은 정하(正夏)로, 두 딸을 두어 시집보냈다. 추의 아들은 윤하(潤夏), 인하(寅夏)이다. 윤하는 정숙공(貞肅公)의 종손인 극성(克誠)의 후사가 되었고, 두 딸을 두어 하나를 시집보냈다. 강의 아들은 조하(肇夏), 계하(啓夏)이며 딸 하나를 두어 시집보냈다. 광의 아들은 진하(震夏)이고 나머지 넷은 아직 어리다. 한척은 4녀를 두었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등림에서 나는 건 모두가 견목이요 / 鄧産皆楨
곤산에서 나는 건 어김없이 대벽이니/ 崑苗必珙
지봉의 가문은 / 芝峯之門
문학을 종자로 삼았네 / 文學爲種
경연이 그것을 계승하여 / 景淵承之
우뚝하게 맑은 풍모를 보이니 / 卓爾淸裁
옥서와 금규에서 / 玉署金閨
법도에 맞게 나아가고 물러났네 / 規進矩退
싸움터를 내려다보니 / 俯視爭塲
흙탕물이 넘실거리는지라 / 濁潦汪濊
발을 구르며 소리쳐 불렀으나 / 頓足招招
빠져 있는 자들은 웃기만 할 뿐 / 溺者褎如
구름과 달 휘영청 밝으니 / 皎皎雲月
나에게 숲 속의 집이 있네 / 我有林廬
혼자 선하게 되길 어찌 바라겠는가마는 / 獨善豈欲
취한 채 사는너희들 안타깝도다 / 唉爾醉生
그 글이 책 상자에 있으니 / 其書在篋
광채가 더욱 장구하리라 / 耿光彌長
그 덕을 상고하려 할진댄 / 有欲攷德
이 묘명을 살펴보라 / 視此銘章
[주-D001] 상상(上庠)에 올랐다:
사마시에 입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는 말이다.
[주-D002] 당시 …… 밝히다가:
1684년 1월 25일 이굉(李宏)을 비롯한 사헌부 관리들이 허목(許穆)의 삭탈된 관작을 회복시키려는 숙종의 조치에 반대하면서 그 명분으로 효종의 정치가 문란하였다고 한 허목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다음 날 이현조(李玄祚)가 상소하여 허목이 설사 과한 말을 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산야(山野)의 성품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말로 허목을 두둔하였다. 《肅宗實錄 6年 5月 15日, 8年 4月 27日ㆍ5月 2日, 10年 1月 25日ㆍ2月 18日》 《記言 年譜 卷2 眉叟許先生年譜》
[주-D003] 상이 …… 일신되자:
1689년 서인들이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소생인 왕자 이윤(李昀)의 원자 책봉을 반대하자, 이에 분노한 숙종이 당시 집권 세력인 서인들을 축출하고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실각한 남인들을 다시 등용하여 집권 세력의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이를 기사환국(己巳換局)이라고 한다.
[주-D004] 곤전(坤殿)이 손위(遜位)하게 되자:
곤전은 중전(中殿)을 지칭하는데, 1689년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출되고 희빈 장씨가 중전에 오른 일을 말한다.
[주-D005] 대신(大臣)들이 …… 소식:
1689년 4월 숙종이 인현왕후의 폐위를 결정하자 그에 반대하여 좌의정 목내선(睦來善)과 우의정 김덕원(金德遠) 등이 백관을 이끌고 정청(庭請)한 일을 말한다. 《肅宗實錄 15年 4月 25日》
[주-D006] 정재(定齋) …… 때에는:
정재는 박태보(朴泰輔, 1654~1689)의 호이다. 1689년 4월 25일 박태보가 오두인(吳斗寅), 이세화(李世華) 등 86명과 함께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상소문의 집필자로 지목당하여 모진 형신(刑訊)을 당한 일을 말한다. 《肅宗實錄 15年 4月 25日, 26日》 박태보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사원(士元), 시호는 문열(文烈)로,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아들이다.
[주-D007] 민종도(閔宗道):
1633~?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여증(汝曾)으로, 민암(閔黯)의 조카이다. 당대 사림으로부터 음험하고 흉악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희빈 장씨의 오빠인 장희재(張希載)와 결탁하여 음모를 꾸미고 인현왕후의 폐위를 조장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현왕후 폐위를 반대하는 정청이 이루어질 무렵 민종도는 예조 판서였다. 《肅宗實錄 15年 4月 9日ㆍ23日, 19年 1月 13日》
[주-D008] 김석주(金錫胄)와 이사명(李師命):
김석주(1634~1684)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이다. 이사명(1647~1689)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길(伯吉), 호는 포암(蒲菴)이다. 이 두 사람은 인척 관계이자 당색은 서인으로, 남인을 몰아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瑞石集 卷15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淸城府院君金公諡狀》 《淵泉集 卷33 兵曹判書李公諡狀》
[주-D009] 상이 오정창(吳挺昌)에게 사제(賜祭)하자:
1690년 1월 숙종이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할 때 삼복(三福)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된 오정창에게 제사를 내려 준 것을 말한다. 오정창은 숙종 초기 남인의 중심 세력으로서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의 처남이자,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선군(福善君) 이남,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 등 이른바 ‘삼복’의 외숙인데,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잡자 복관(復官)되었다가 이듬해 부호군 김원섭(金元燮)의 상소에 따라 숙종이 제사를 내린 것이다. 《肅宗實錄 6年 閏8月 4日, 16年 1月 15日ㆍ9月 21日》 이현조는 숙종의 이 조치에 반대하다 시의에 거슬려 외직으로 나가게 된다. 《拙隱遺稿 卷6 先考守江原道觀察使府君行錄年紀》
[주-D010] 이남(李柟):
인조의 손자이자 인평대군의 둘째 아들인 복선군을 말한다. 형 복창군 이정, 아우 복평군 이연과 함께 ‘삼복’으로 불리며 남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다가 1680년에 남인의 영수(領袖) 허적(許積)의 서자인 허견(許堅) 등의 추대를 받고 역모를 꾀하였다는 서인 측의 고변으로 두 형제와 함께 사사(賜死)되었다. 《燃藜室記述 卷34 庚申大黜陟許堅之獄》
[주-D011] 지금 …… 한다:
조사석은 1690년 왕세자 책봉 의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용익은 1689년 희빈 장씨의 아들 이윤의 원자 정호를 반대하고 동시에 원자 정호 이후 지은 반교문(頒敎文)에서 희빈 장씨를 모욕하는 부적절한 고사를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논핵하고자 한 것이다. 이 일로 결국 두 사람 모두 유배되어 배소(配所)에서 사망하였다. 《肅宗實錄 15年 1月 17日, 17年 閏7月 17日ㆍ10月 6日ㆍ20日》 《壺谷集 卷13 元子定號後頒敎文》
[주-D012] 이는 …… 것이다:
사간으로서 오정창의 사제(賜祭)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말한다. 오정창은 숙종 초기 남인의 중심 세력으로서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의 처남이자,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선군(福善君) 이남,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 등 이른바 ‘삼복’의 외숙인데,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잡자 복관(復官)되었다가 이듬해 부호군 김원섭(金元燮)의 상소에 따라 숙종이 제사를 내린 것이다. 《肅宗實錄 6年 閏8月 4日, 16年 1月 15日ㆍ9月 21日》 이현조는 숙종의 이 조치에 반대하다 시의에 거슬려 외직으로 나가게 된다. 《拙隱遺稿 卷6 先考守江原道觀察使府君行錄年紀》
[주-D013] 그 …… 논핵하였는데:
장만춘이 17세기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인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증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1680년 경신환국 때 역모에 가담한 죄로 사형이 내려졌으나, 역모가 일어나기 전에 역모 사실을 미리 알린 공로로 형벌이 감해져 전라남도 보성(寶城)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肅宗實錄 17年 11月 13日, 20年 7月 4日ㆍ5日》
[주-D014] 민암(閔黯):
1636~1694. 자는 장유(長孺), 호는 차호(叉湖)이다. 당색은 남인으로 1693년 당시 그는 우의정을 맡고 있었는데, 이듬해 갑술환국에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大靜)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주-D015] 김춘택(金春澤)과 한중혁(韓重爀)의 은옥(銀獄):
1694년 김진귀(金鎭龜)의 장자 김춘택이 한중혁을 비롯한 서인 자제들과 함께 은화(銀貨)를 모아 궁중에 내통하여 폐위된 인현왕후의 복위를 도모하였다고 하여 일어난 옥사(獄事)를 말한다.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민암이 이 사건의 국문을 담당하면서 서인을 일망타진하려고 하였는데, 희빈 장씨의 방자한 행동에 불만이 커져 가던 숙종은 오히려 민암의 처사를 문제 삼아 남인을 대거 정계에서 축출하고 서인을 다시 등용하게 된다. 이를 갑술환국이라고 한다. 《燃藜室記述 卷34 庚申大黜陟許堅之獄》
[주-D016] 공은 …… 있었다:
이현조가 회양 부사로 있던 1691년 윤7월 25일 강원도 회양 수입면(水入面)이 수진궁(壽進宮)에 절수(折受)되어 생긴 폐단을 아뢰자 숙종이 혁파하라고 명한 것을 말한다. 《肅宗實錄 17年 閏7月 25日》 해당 상소는 《경연당집(景淵堂集)》 권5 〈신미칠월회양부사시읍폐소(辛未七月淮陽府使時邑弊疏)〉에 실려 있다.
[주-D017] 비바람 …… 닭:
비바람은 곧 난세(亂世)를 비유하는 것으로, 난세에도 법도를 변치 않는 이현조의 군자다운 면모를 가리킨 말이다. 《시경》 〈정풍(鄭風) 풍우(風雨)〉의 “비바람 몰아쳐 어둑한데도 닭은 쉼 없이 울어 대는구나. 이미 군자를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오.”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주-D018] 등림(鄧林)에서 …… 대벽(大璧)이니:
훌륭한 가문에는 어김없이 그에 걸맞은 자손이 이어진다는 비유이다. 등림은 신선이 사는 곳이자 좋은 재목이 가득하다고 하는 전설상의 숲이며, 곤산(崑山)은 곤륜산(崑崙山)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신선이 사는 산이자 좋은 옥이 생산된다고 하는 곳이다. 당(唐)나라 문인 유종원(柳宗元)은 〈제최군민문(祭崔君敏文)〉의 첫머리에 “곤륜산에서 나는 것은 좋은 옥이 되기 어렵고 등림에서 심어진 것은 좋은 나무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훌륭한 가문 출신은 오히려 그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山海經 卷8 海外北經》 《柳河東集 卷40》
[주-D019] 취한 채 사는:
요망한 독선과 아집에 매여 마치 취중에 있는 듯이 허망하게 사는 것을 가리킨다. 송(宋)나라 학자 정호(程顥)의 “도가 어두워진 뒤로부터 허탄하고 요망한 말들이 다투어 일어나서 백성의 귀와 눈을 가리고, 천하를 더럽고 혼탁한 데에 빠뜨리니, 비록 높은 재주와 밝은 지혜라도 견문에 빠져 취한 채 살고 꿈속에 죽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自道之不明也, 邪誕妖異之說競起, 塗生民之耳目, 溺天下於汚濁, 雖高才明智, 膠於見聞, 醉生夢死, 不自覺也.]”라고 하였다. 《近思錄 卷14 觀聖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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