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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금속이나 비금속 광물을 녹이는 용해량 3톤 이상
특수화학설비: 단위설비에서 제조·취급하는 위험물질이 고용노동부령 기준량 이상인 설비
건조설비: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전열용량 50kW 이상인 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장치
국소배기·전체환기·밀폐설비: 유해물질이나 분진 배풍량이 60~150㎥/분 이상인 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분 이상인 것에 한함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이상인 것에 한함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제8호에 명시된 유해
디아니시딘과 그 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스티렌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디메틸포름아미드
시클로헥사논
베릴륨
벤젠
아닐린
벤조트리클로리드
이황화탄소
아세토니트릴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산화아연)
석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니트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아미드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크롬광
곡물분진
용접흄
크롬산 아연
망간
유리규산
황화니켈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코발트
휘발성 콜타르피치
무수프탈산
크롬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탈크(활석)
6가크롬 화합물
수은
톨루엔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알루미늄
노말헥산
황화수소물질
# 주의사항 : 만약 이와 같은 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시는데 신규로 건축을 하신다면 건물과 기계설비 동시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셔도되고 건물따로 기계따로 하셔도 됩니다. 간혹 건물은 해당않되는데 하신는 경우 해당은 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않되는 것이고 위 업종이면서 신축건물을 짓는 다면 건물과 기계설비를 함께 도는 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010-8840-8070 항시 열려 있습니다. 궁굼하시면 문의 주세요. 요즘 인정사정없이 과태로 나옵니다.
규정을 지키셔셔 불이익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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