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에게오토바이를 대여했다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대여점측 과실책임은 본인 80%, 대여점 2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김모씨(여) 유족들이 C오토바이 대여점 대표 서모씨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숨진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친구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C오토바이 대여점에서 49㏄ 오토바이 2대를 빌렸다.
당시김씨는 친구 2명이 옷을 갈아 입으러 간 사이 남은 친구 1명과 함께 약관을 작성했고 주인 서씨는 무면허자들인 김씨 등의 원동기
면허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대여했다. 그러나김씨는 이날 오후 대여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급회전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졌다.
유족들은“대여점측이 운전면허증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서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서씨가 오토바이 대여 당시 운전면허증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김씨 등이 무면허자인
사실을 감췄고 약관상 대여자인 김씨가 무단으로 다시 대여해 일어난 사고 책임은 모두 김씨에게 있다고 규정한 사실 등이 참작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따라서 “피고 서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며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보험사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서씨와 보험사간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손해가 생길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약관상 오토바이도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