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과-21289 (2024.09.30.)
○ 원칙 : 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내솥, 식판 등 소모성 물품 구입 가능(필수사항 아님)
○ 확대 : 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밥솥 등 비품으로 분류되는 항목 중 급식과정에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필수사항 아님)
※ 단, 물품취득비 지출로 인하여 식재료 구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
※ 급식과정(취사·조리, 조리실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구입
<물품구입/관리 절차>
※ 소모성 물품(식판 등 식기류, 프라이팬, 냄비 등 스테인리스 재질로 빨리 닳는 물품 등)이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즉시 교체 가능(대량 구입시에는 사전검토 요청)
① 사업부서 사전승인 요청(구입예정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
- 구입하려는 물품(비품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주소(예시 : 네이버 가격비교 등)
-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서비스센터의 확인서(되도록 출력본으로)
※ 단, 수리비 발생시 '132 수용비 및 수수료' 또는 '213 시설장비 유지비'로 처리(급식비 지출 X / 관련 사업부서로 문의)
- 기존 물품(구입하려는 물품과 동일한 항목)의 관리카드
→ 위 3가지 내용을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 및 사전승인 요청
※ 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내솥, 식판 등 소모성 물품 구입 원칙(물품구입으로 인하여 급식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
② 사업부서 승인 후 물품 구입
- 구입한 물품의 실물 사진(인터넷에 등록된 이미지 사진 캡처본 인정 X)
- 물품의 영수증(간이영수증 X, 반드시 개별단가를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상세영수증)
※ 영수증은 반드시 결제한 사람의 이름을 작성하여 보관 (한글 정자 서명 O / 센터명, 알아볼수 없거나 흘려쓴 글씨 X)
③ 구입 시점으로부터 약 1~2개월 후 사업부서 확인조사 실시
- 구입한 물품의 관리카드 작성 여부
-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방문 날짜, 시간 비공개)
적용일자 : 2024. 10. 1.
※ 이전 구입내역은 반납(차감상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