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셀프 등기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1) 내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금융기관)를 발급받습니다.
2) 매수인 매도인 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매도인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매수인 혼자 가셔도 됩니다) 사용자 접근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제 집(사무실)으로 돌아와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 >> ( http://www.iros.go.kr/PMainJ.jsp ) 접속합니다. 접속 후 아래의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접속하기 전에 취득세 납부하고 국민채권 매입(군청에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고 군청 내 은행에서 납부 및 매입)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밖에서 셀프(혼자 직접 스스로) 등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2} 경매 물건 셀프 등기..
법원에서 정해준 기한 내에 잔금을 내시고..
영수증(매매대금 완납 증명원) 지참하여 시, 군, 구청으로 가셔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말소비용 포함)를 신고하시고 납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 가서 납부합니다. 은행에서는 국민채권도 매입합니다. 깡(3% 정도 할인으로 즉시 매도)을 하셔도 되고 매입하셔도 됩니다. (매입금액을 모를 경우 국민채권이나 등기소에 취득세 영수증에 적혀 있는 시가표준액을 불러 주면 알려 줌)
취득세(등록면허세, 말소비용 포함) 납부하고.. 국민 채권 매입하셨으면.. 이제 다시 법원 민사집행과로 가셔서 안내하는 대로 로비에 비치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 촉탁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 경낙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오늘 낸 영수증 등의 서류(서류는 은행 업무 보기 전후 적당한 때 준비할 것)를 갖추어서 경매 물건 촉탁등기를 신청하면.. 3-4일 뒤에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일반 부동산 셀프 등기..
* 매도인 준비 서류 (매도인에게 잔금줄 때 아래의 서류들을 받아 준비합니다.)
1) 매도인 인감증명서 (용도 : 부동산 매도용, 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등본은 안 됩니다.) 1통
3) 등기 권리증(필증)
4) 위임장..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위임인=매도인 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됨) 위임장은 대형 문구점에서 팔기도 하고 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 매수인 준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4) 군청 가셔서 취득세 내시고 받은 영수증 및 국민 채권 매입증서(군청 내 은행)
5)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시, 군, 구청)
6)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있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있으나 인터넷 신청도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후 등기소에 가셔서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가 더 낫습니다.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주변의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 줍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3-4일 뒤에 등기필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셔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 셀프등기할 때 여러 가지 서류와 영수증 등을 담아 보관할 서류봉투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