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337 결정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여성이,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결별하면서
재산분할조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에서도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상증세법상의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혼 관계는 결코 쉽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제3자의 인증서, 사실혼관계 배우자라는
피상속인의 인증서, 각 사실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일기장을 제시하면서 사실혼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친필
메모와 자녀의 문답서를 참고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각 증거들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하여간
사실혼관계란 단순히 동거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미 일정 정도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최소한 상증법의 국면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결론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셋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을 들면서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법리상, 사실혼은 아예 배우자 인적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처분청에서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여간, 가령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