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선고된 3개 판결의 각각 다른 재산분할비율(30:70, 20:80, 35:65)
1. 대구가정법원 1심 2022드합2***, 2022드합26**
혼인기간 8년, 자녀2명
본소청구취지(아내 원고->남편 피고)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2억 5,000만원(이혼 + 양육권 +양육비 100만원/1인당)
반소청구취지(남편 반소원고->아내 반소피고)
위자료 3,000만원(이혼 + 양육권 + 양육비 80만원/1인당)
판결 주문
1. 본소, 반소에 의한 이혼
2. 위자료 모두 기각
3. 재산분할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차량 지분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96,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4.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
5. 2023. 7.부터 각 성년되기 전날까지 1인당 80만원 양육비
6. 면접교섭
7. 소송비용 각자 부담
8. 5항 가집행
인정된 재산 분할 비율
원고(아내) 30%, 피고(남편) 70%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피고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남편이 어린 남매의 양육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이 30%로 제한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중요재산이어서 30:70도 다소 아쉽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대구가정법원 1심 2021드합19**, 2022드합34**
혼인기간(사실혼포함 5년, 혼인신고 기준 2년), 자녀 없음(원고, 피고 모두 재혼)
본소청구취지(아내 원고 -> 남편 피고)
이혼 + 위자료 50,000,000원 + 재산분할 385,000,000원
반소청구취지(남편->아내)
이혼 + 위자료 30,000,000원 + 재산분할 101,545,022원
판결주문
1.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의한 이혼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61,000,000원 및 지연이자
5. 소송비용 각자 부담
6. 제2항 가집행
인정된 재산 분할 비율
원고(아내) 20%, 피고(남편) 80%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원고입니다. 피고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상속토지 등의 재산이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 몫의 분할비율로 20%가 정해진 것입니다. (분할 비율만으로 조정할 것인가, 재산분할대상 확장 축소로 먼저 조정을 할 것인가가 가사재판부에게 부여되는 매일매일의 고민일 것입니다.)
인터넷 광고 등을 보면, %만 강조하여 소비자들을 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무법인 재산분할 70% 판결 획득, 실제 사례!!!”등의 광고가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다 해오고 병원까지 차려 준 경우라면 50%가 아니라 60~70%를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판결을 마치 일반적인 경우인 것처럼,
누구나 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면 그런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분할대상 재산에 우리가 주장한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들어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선행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비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당 당사자의 만족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마다 당사자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결국, 최선을 다하여 조그마한 성과라도 이루려는 노력이 최선의 결과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 한 번 느낍니다.
3.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 2022르16**(본소), 2022르16**(반소)
혼인기간 13년, 자녀2명
본소 청구취지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382,009,922원 + 과거양육비 1600만원
반소 청구취지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100,000,000원
판결 주문
1. 본소, 반소에 따라 이혼
2.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3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
4. 과거양육비 800만원, 장래양육비 70만원/1인당
5.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6.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인정된 재산 분할 비율
원고(아내) 35%, 피고(남편) 65%
1심 인용액 위자료 5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7,800만원(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지급)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의뢰인은 피고입니다.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반소에 의한 위자료를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그 부분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 분할 비율 35:65로 동일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재산이던 아파트 시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통하여 시가를 1억원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3,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하기에 따라 참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구나”하는 것을 알아채셨으면 합니다.
당사자들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듣는 것, 변호사 직업에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강정한 #가사전문 #이혼전문 #대구가정법원 #대구서부지원 #평일야간상담 #토요일상담 #대구달서구변호사 #용산동법조빌딩702호 #재산분할비율 #20:80 #30:70 #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