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팔공산 구룡사 주지 도일 입니다.
정부가 노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부(富)의 이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증여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여세제 합리화를 주장해 왔는데, 지난해 9월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은 방지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 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한도를 정해 비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 했지만,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이를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부는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5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자금은 물론이고 결혼,
양육, 교육자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증여세를 합리화할 경우,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이 커져
위축된 내수에 숨통이 트이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젊은층이 늘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
젊은 층으로 이전되면 침체된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득세와 관련해선 ‘일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48%까지
올라간 상태라면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만
밝혔으며, 그 대신 구조조정과 청년고용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감면도 꾸준히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정부가 국민감정을 잘못 읽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상속세의
보완세(補完稅)로써의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을 사람이나 기타 친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 과세하게 된다면, 생전증여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생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게 만든 세법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나라는 1950년 4월 <증여세법>을 제정하여 실시했으며, 1952년 11월 이를 폐지하고 <상속세법>에 통합하여 실시해 오다, 1996년에 세법개정 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으로 법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국가들 가운데 일본(55%)
정도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최고세율이 45%, 미국과 영국은 40%, 독일은 30% 수준이라며,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비교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어 놓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심화 되어가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빈부격차를 생각한다면, 증여세를
줄여서 소비를 진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 상위 10%를 위한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 해주기 위한 세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5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다시 한번 더 고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빈곤을 중요한 고통이라 보았습니다. <금색왕경(金色王經)>에서는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른바 빈궁이요. 어떤
괴로움이 가장 중하냐? 하는 질문에도, 빈궁이 가장 중한
괴로움이다라고 했으며,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라고
하여 빈곤의 문제를 중요한 괴로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대의 윤성식 교수님같은 분은 '불교자본주의', '연기자본주의'를 주장 했습니다.
“연기자본주의를 단순하게 말하면, 부자에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중산층과 기업은 절제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등하고 공존적인 연기적 경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단지 물질적인 복지 혜택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 시장자본주의에서 간과했던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 이란, 대기업과 부자들 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에겐 더 많은 복지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감면
같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