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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7.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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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7. . . |
법제처 심사 전 |
1. 제안이유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수임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행정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안 제4조)
․ 해운‧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 변경
나. 시험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
․ 행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일부면제 요건(직급·근무연수)을 강화하여 변경함
다. 행정사의 의무 강화
1)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21조제1항)
2)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의2)
3)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안 제22조제4호 및 제5호)
라. 행정사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10)
․ 복잡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조직적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마.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가입 의무화
1) 효율적인 협회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가칭 ‘대한행정사회’)하고, 지부를 둠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2)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제26조의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사”를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조 중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같은 목 및 나목 중 “직에 근무한 사람”을 각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7급”을 “6급”으로, “직에 근무한 사람”을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7급”을 “6급”으로, “직에 근무한 사람”을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급”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관할구역을 달리 하는 경우 종전의 시장등에게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전 사실을 통지 받은 종전의 시장등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신고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즉시 소재지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을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이라는””으로, “분사무소에는”을 “분사무소와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사무소”를 “행정사사무소, 행정사법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임제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행정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22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의2 행정사법인”을 삽입한다.
제4장의2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5조의3(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구성원 등) ①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은 행정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③ 행정사법인이 소속행정사를 둔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의 각 시장등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는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① 행정사법인은 주사무소외에 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는 그 행정사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의 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업무집행 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사법인 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④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행정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7(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8(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5조의9(설립인가 취소)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설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25조의10(준용)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을 “(대한행정사회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제26조제2항 중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관할구역에 지부를 두어야 한다.
제2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설립인가의 신청”을 “설립인가 신청, 운영”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대한행정사회의 가입 및 공익활동 의무)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행정사 및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협회의 정관)”을 “(대한행정사회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중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한다.
제28조 중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도ㆍ감독 등)”을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2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장등은 행정사에”를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자료”를 “업무처리부 등 자료”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사 사무소”를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무소”로, “시장등”을 “시․도지사 및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를 채용한 경우
5.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법인 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업무처리부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중 “행정사는”을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업무신고”를 “제10조에 따른 업무신고”로, “행정사 업무”를 “행정사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의2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적관계를 드러내며 선전하는 경우
4. 제22조제5호를 위반하여 소비자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제36조제3항제1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호”를 “제22조제1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2호”를 “제22조제2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3호”를 “제22조제3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4호”를 “제22조제6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행정사의 사무직원”을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을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으로, “행정사에게도”를 “법인 또는 행정사에게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 행정사가”를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사”를 “행정사, 행정사법인”으로,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행정사합동사무소”를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 사무소”로, “사람”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행정사업을 수행한 경우
제38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3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8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1호) 중 “행정사”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행정사협회의 해산과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종전 행정사협회의 대표 자격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설립준비위원회가 정한 최소금액 이상의 청산 잔여재산을 대한행정사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대한행정사회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행정사회의 설립비용은 대한행정사회가 부담한다.
제5조(대한행정사회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출연한 종전의 협회에 대하여는 협회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이법에 따라 설립될 대한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협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대한행정사회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협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협회 명의로 행한 행위에 있어서는 회원의 관리와 실무교육은 대한행정사회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사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협회 임원과 직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한행정사회는 종전 협회의 출연금 정도에 따라 협회 직원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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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행정사의 종류) --------------------------------- 해사행정사 -----------------------------------------------------------------. |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제9조(시험의 면제) ① ---------------------------------------------------. |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가. -----------------------------------------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나. ------------------------------------------------------------------------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 ② ------------------------------------------------------------------------------------------------------------------------------. |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가. ------------------- 6급------------------------------- 직에 8년이상 근무한 사람 |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 |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가. ------------------- 6급 ------------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제10조(업무신고) 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 -----------------------------. |
<신 설> | ②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생 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생 략) |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관할구역을 달리 하는 경우 종전의 시장등에게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5항에 따른 이전 사실을 통지 받은 종전의 시장등은 제16조에 따라 폐업신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즉시 소재지 관할 시장등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이라는 --------------- 분사무소와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 |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 행정사사무소, 행정사법인 --------------------------------------------------------------------------------------------------------------------------. |
제16조(폐업신고) ① (생 략) | 제16조(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7조(휴업신고) ① (생 략) | 제17조(휴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②ㆍ③ (생 략) |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조의2(수임제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행정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금지행위)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
<신 설> | 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
4. (생 략)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생 략) |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자치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사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장의2 행정사법인 |
<신 설> |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신 설> | 제25조의3(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신 설> |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구성원 등) ①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은 행정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③ 행정사법인이 소속행정사를 둔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의 각 시장등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는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① 행정사법인은 주사무소외에 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는 그 행정사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의 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5조의6(업무집행 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사법인 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④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행정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5조의7(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5조의8(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25조의9(설립인가 취소)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설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6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의 인가를 받은 경우 |
<신 설> | 제25조의10(준용)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행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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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한행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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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6조(대한행정사회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 대한행정사회------. |
③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관할구역에 지부를 두어야 한다. |
④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 운영 ----------------------------. |
<신 설> | 제26조의2(대한행정사회의 가입 및 공익활동 의무)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행정사 및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27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7조(대한행정사회의 정관) ① 대한행정사회--------------------------.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8. ----- 대한행정사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대한행정사회-----------------------------------------------------------------------. |
제29조(지도ㆍ감독 등) ①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제29조(감독 등) ① 대한행정사회-------------------------.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 대한행정사회 ------------------------------------------------------------------------------------------- 대한행정사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0조(자격의 취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2. 제13조제1항(제2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① -----------------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 업무처리부 등 자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무소-- 시․도지사 및 시장등------------------------------------------------------------.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 1.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의5제2항----------------------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7조제1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 3. 제19조제2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신 설> | 4.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를 채용한 경우 |
<신 설> | 5.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법인 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
<신 설> |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업무처리부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제16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 --------------------------------------------------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 대한행정사회-------. |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벌칙)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 2. 제13조(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
1.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 1. 제10조에 따른 업무신고--- 행정사업무-------- |
<신 설> | 2. 제21조의2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신 설> | 3.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적관계를 드러내며 선전하는 경우 |
<신 설> | 4. 제22조제5호를 위반하여 소비자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
2.ㆍ3. (생 략) | 5.ㆍ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사람 | 1. 제19조제2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22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사람 | 2. 제22조제1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22조제2호를 위반하여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 | 3. 제22조제2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제22조제3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사람 | 4. 제22조제3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제22조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사람 | 5. 제22조제6호(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 법인 또는 행정사에게도 ----------------.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8조(과태료) ① ---------------------------------------------------------------.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1. ---------------- 행정사, 행정사법인----------------- 경우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 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 사무소 ------- 경우 |
<신 설> |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행정사업을 수행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 4. -----------------------------------------------------------------------------------------------------------------------------------------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신 설> | 1. 제14조제3항(제2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2.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 3. -------------------------------------------------------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 |
2.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 4.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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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과 | |
연 락 처 | 02-2100-3839, 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