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시니어 케어 서비스 전문기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경기실버주간보호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셨다면
꼭 맞는 급여종류를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와 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많이 이용하시는 재가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도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입소정원: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입소정원:5~9명)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과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급여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품목(10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품목(6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2.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 까지만 구입 가능
3.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4.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5.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6.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7.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복지용구 급여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란것이 있는데요.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실외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 외출여부를 알려주는 품목
배회감지기는 GPS형 배회감지기와 매트형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GPS형 배회감지기 :
GPS 위치추적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줍니다.
매트형 배회감지기 :
어르신이 집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 놓은 매트를 밟으면 램프등이나 알람이 울립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급여종류 : 복지용구)'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배회감지기 제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제조업체에 직접문의하시고 이용방법은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해주세요.
마지막 급여종류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는데요.
: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1.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2.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급여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으셔야 하는 수급자와 돌보고 계시는 가족 모두에게 많은 힘이 되는 복지이오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중시 여기는 케어
치매노인을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긍정과 애정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존엄케어라
생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심사, 주간보호센터 입소 문의 등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2-321-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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