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건설일용직의 근무를 정리한 표를 일용직노무비명세서 혹은 노무비대장, 혹은 현장에서는 "데스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월 일용직노무비명세서가 정리되어 현장에서 올라오면, 공무 담당자들은 매월 일용직 근무현황에 대한 필요한 신고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보험대행기관이나 노무법인 등과 연계된 사업장에서는 위임된 대행기관에 전달하면 다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인원이 너무 많거나 현장이 너무 많아 필요한 일용직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신고별로 일용직신고가 누락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필요한 일용직 신고의 종류?
매월 노무비대장이 정리되면 처리해야할 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노무비명세서가 나오면 위와같이 여러 가지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일용직 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연계된 세무(회계)법인에 전달하면 처리해주게 됩니다. 자체기장을 하시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을 위한 고용보험 신고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이면서 월8일 이상 근무자,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이면서 월보수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일과 상실일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면서 연속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 건강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수 신고가 누락된 경우?
만약 국세청 신고는 완료되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누락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 미신고자 명단으로 신고 독촉을 위한 우편물을 회사로 발송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물이 따로 오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락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신고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추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신고 기한은 근무월 다음달의 15일까지이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다음 다음달의 15일까지는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습니다. 만약 두 달 이상이 넘도록 신고가 지연된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누락된 경우라 하더라도 미신고에 따른 문제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이 확인된 즉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일용직 건강연금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는 국세청자료,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지도점검"을 통해 3년치 미납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연체금, 가산금까지 추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 분기마다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확인을 통해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추징에 나섭니다.
따라서 건강연금의 신고 누락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므로 중요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강연금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개월 이상 장기간 경과한 대상자의 지연신고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용직 인원이 많거나 현장이 다양할 경우, 처리해야 할 신고가 많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나 노무법인에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일용직신고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