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 중 하나가 경로당입니다.
최근 저에게 문의들어온 질문 중 하나가
'대한노인회 소속의 노인회 결성이 되지 않은 아파트인데 굳이 경로당 문을 열어두고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폐쇄하면 안 되나?' 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로당은 노인회의 결성여부를 떠나서 해당 아파트 거주자이면서 노인분들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수의 노인을 위해 경로당의 에너지사용료를 전체 세대에서 부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기때문에 상기와 같은 질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노인회가 결성되고 그 노인회가 대한노인회의 지원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면 경로당 운영비용을 노인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의 논점으로 돌아가
그럼 노인회가 결성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노인회가 해산되는 아파트는 경로당 에너지 사용료의 부담을 이유로 시설 폐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시설운영비용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1.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공동체활성화 단체자격으로 노인회원을 소집하시고 단체 구성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경로당 사용인가와 운영지원을 받으십시요.
2. 만약 공동체활성화 단체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자치활동비'를 마련하고 이 범위내에서 운영비용을 해결하십시요. 이경우 경로당 에너지 사용은 아껴쓰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확인해주셔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