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2년, 2013년 경에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2012년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1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앞 도로 10m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유일한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이혼 후, 노부모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며,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로 차에서 잠이 들어 잠결에 엑셀을 밟는 바람에 차가 앞으로 이동하여 앞에 있던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사건당일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10m로 매우 짧고,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가벼운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모두 보험처리가 되었다는 점,
④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노부모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⑤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1.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피해까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양형자료로 제출한 의뢰인의 통화내역을 보고
'사건발생 직전 약 9분 간격으로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체와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차안에서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결에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게 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3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고,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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