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먼혀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분야는 기계와 전기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공 분야에는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세부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주력분야 상관 없이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각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진단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전달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만원의 가량의 출자금이 에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점에
제출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
전문분야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 (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4인이 될 수 도 있음)
그리고 일반 분야의 경우 2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로 나누어 지고
주인력 기술자가 1인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조인력 기술자는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와 인정자격수첩 보유자임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면 안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겸직 범위 ◈
기술자는 소방설계나 관리업에 한정하여 주인력 기술자를 겸직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다른 면허에 대해서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내외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하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길을 정확히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