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고 같은 건축물이나 시설을을 종합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법인의 경우 3.5억원 개인의 경우는 2배인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1.4억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명은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안전관리나 기계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가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로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책상과 같은 사무십기들이
설치 및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건축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실사 과저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