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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2011년 |
2012년 |
2013년 |
비고 | |
시 급 |
4,320 |
4,580 |
4,860 |
| |
일 급 |
34,560 |
36,640 |
38,880 |
| |
월급 |
주40시간 |
902,880 |
957,220 |
1,01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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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209시간) | |||||
주44시간 |
976,320 |
1,035,080 |
1,098,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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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226시간) |
※ 적용 제외자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자권리구제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도별최저임금인상현황
연도 |
최저임금액(원) |
인상률(%) |
2013 |
시간급 4,860(일급 8시간기준 38,880) |
6.1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4,374원 | ||
2012 |
시간급 4,580(일급 8시간기준 36,640) |
6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4,122원 | ||
2011 |
시간급 4,320(일급 8시간기준 34,560) |
5.1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456원 | ||
2010 |
시간급 4,110(일급 8시간기준 32,880) |
2.75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88원 | ||
2009 |
시간급 4,000(일급 8시간기준 32,000) |
6.1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00원 | ||
2008 |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
8.3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
출 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