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2007.08.18 21:11 고용허가제 도입 3년 '절반의 성공'
체임·송출비 줄었지만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어
업종간 이동 힘들어 불법체류 양산 우려
전문가들 "단속보다 노동허가제가 대안"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올해 8월로 도입된 지 3년이 된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다. 임금체불이나 송출비용은 줄었지만,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열린 고용허가제 3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송출비용은 평균 1천97달러로 산업연수생때의 비용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임금체불을 경험한 이주노동자 비율은 올해 9%로 2001년 산업연수생(36.8%)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밝힌 뒤 "다만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62% 정도가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 불법체류자의 양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19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보다 송출국 실정에 맞는 자발적 귀국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쪽짜리(?) 고용허가제
17일 대구시 동구 검사동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등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 20여명이 고용허가제 철폐와 강제추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지금처럼 강력한 단속만 실시하면 국내경제에 큰 파탄이 온다"며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8월 중순 현재 대구·경북지역에는 8천867명이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4천131명은 체류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이주노동자 재고용제도를 통해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재고용제도를 통한 고용허가제 등록을 꺼리고 있다. 재고용 제도는 기존 직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근로환경이 좋은 다른사업장으로의 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업종간 이동이 힘들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를 찾는 이주노동자(산업연수생) 대부분은 이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대구에만 1만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청과의 숨바꼭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입국사무소는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취업체류기간(3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
노조와 시민단체는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단속에만 급급하지 말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해 불법체류 등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는 "장기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비자를 발급해 불법체류의 굴레를 벗고 가족들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해야 인권사회, 선진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사업부장 박희은씨는 "고용허가제는 체류기간(3년)이 너무 짧고 사업주 중심의 제도여서 이직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족쇄로 작용, 불법체류자를 더욱 양산할 개연성이 크다"며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비자만 소지하면 원하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찾아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초기 5년의 체류기간을 두고 추가로 5년을 계약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불법체류자 단속만 하면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일단 국가가 정한 제도를 잘 따르는 것이 순리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