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장(瘴)의 치료(治)에 관한 계속(續)되는 설(說)
계홍(繼洪)이 이르기를 "나는 영남(嶺南)에 오래 우거(寓)하였는데, 장질(瘴疾)의 약(藥)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
만약 병인(病人)이 신열(身熱)하면서 다시 한(寒)하면 이를 냉장(冷瘴)이라 말하니,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으로 이를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신열(身熱) 흉비(胸痞)하고 혹 구(嘔)하거나 혹 열(噎: 목메다)하며 대변(大便)이 불리(不利)하면 가화산(嘉禾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병(病)이 경(輕)하면서 식적(食積)이 있음을 느끼면 감응환(感應丸)을 조금(:些少) 겸(兼)하여 쓰되, 적(積)이 없으면 쓸 수 없다.
만약 병(病)이 중(重)하면 전리(轉利: 사하)를 함부로 쓰면 안 되니, 오직 마땅히 온중(溫中) 고하(固下)하여야 한다.
만약 동말(冬末) 춘초(春初)에 한(寒)으로 인하여 대열(大熱)이 작(作)하면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하여야 하고, 하월(夏月)에 서기(暑氣)로 인하면 육화탕(六和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신(身)이 극열(極熱)하면서 두(頭)가 극통(極痛)하고 맥(脈)이 삭(數)하면 열장(熱瘴)이라 하니, 마땅히 남인(南人)의 도초자법(挑草子法)을 써야 하고, 약(藥)을 복용(服)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증(證)은 병(病)이 심(深)하여 치료(治)하기가 가장 어렵다. 대개 양약(凉藥)은 대부분 쓸 수 없고, 오직 열약(熱藥)만이 마땅하니, 반드시 법(法)대로 사용(用)하여야 한다. 예로 부자탕(附子湯)을 냉(冷)하게 복용(服)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도 공교(工巧)하게 대처(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신열(身熱)하되 한(汗)이 많지 않고 두통(頭痛)이 풀리지 않으면 혹 화해산(和解散)을 투여(與)하기도 한다.
만약 요(腰) 이상은 극열(極熱)하고 요(腰) 이하는 조금 냉(冷)하면서 흉격(胸膈)이 번갈(煩渴)하고 요퇴(腰腿)가 중동(重疼)하며, 혹 대변(大便)이 당활(溏滑)하고 그 맥(脈)이 삭(數)하면서 누를 때 실(實)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부(陽浮) 음폐(陰閉)이니, 오직 이대조(李待詔)의 생강부자탕(生薑附子湯)이 가장 묘(妙)하다. 대개 초병(初病)에는 생강(生薑) 부자(附子)로 발산(發散)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병(病)으로 거한(去汗)을 많이 겪어 허번(虛煩) 조상(潮上)하면 오직 불렴(不斂) 불강(不降)을 염려하여야 하니, 마땅히 숙부자(熟附) 건강(乾薑) 침향(沈香)을 써서 냉(冷)하게 복용(服)하여야 한다. 만약 변(便)이 이(利)하면 침향(沈香)은 필요(必)하지 않고, 번(煩)이 심(甚)하면 죽여(竹茹)를 조금 가(加)하며, 갈(渴)이 심(甚)하면 인삼(人蔘) 북오미자(北五味)를 많이 가(加)하고, 해역(咳逆)하면 정향(丁香) 담죽엽(淡竹葉)을 가(加)하여야 한다.
만약 번조(煩躁)하면서 이상(異象)이 있고 현혹(眩惑)하며, 야(夜)에 안침(安寢)하지 못하면 온담탕(溫膽湯)을 약간 투여(與)하여야 하니, 오직 대변(大便)이 이(利)하면 복용(服)할 수 없다.
만약 번갈(煩渴)이 크게 작(作)하면 탈명산(奪命散)이 마땅하니, 혹 냉탕(冷湯)을 쓰되 인삼(人蔘) 부자(附子)를 배(倍)로 가(加)하여야 한다.
만약 번열(煩熱)하고 대변(大便)이 자리(自利)하며 혹 소변(小便)이 삽(澁)하지 않으면 적(赤)을 열(熱)로 보면 안 되고, 혹 슬경(膝脛) 이하가 조금 양(凉)하면 이는 곧 병사(病邪)가 격(激)하고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며 표(表)가 열(熱)하여 양중(養中)할 수 없으므로 수(水)가 열(熱)하면서 내허(內虛)한 것이다. 급히 강부탕(薑附湯)의 종류(類)를 복용(服)하고 기해(氣海) 족삼리(足三里)를 구(灸)하여야 한다.
만약 사지(四肢)의 궐랭(厥冷)으로 양족(兩足)의 냉(冷)이 심(甚)하고 두액(頭額)이 허한(虛汗)하며 혹 시(時)로 해역(咳逆)하고 맥(脈)이 삭(數)하면서 촉(促)하면 그 증(證)은 대부분 위(危)하니, 오직 삼건탕(三建湯)의 속(屬)으로 심액(心液)을 염(斂)하고 진양(眞陽)을 장(壯)하여야 다시 살 수 있다.
또 아장(啞瘴)이 있으니, 곧 열장(熱瘴)이 심(甚)한 것이다.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혈(血)은 한(寒)을 얻으면 응삽(凝泣)하고, 열(熱)을 얻으면 요일(淖溢: 불어서 넘치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열장(熱瘴)으로 면적(面赤) 심열(心熱) 설파(舌破) 비뉵(鼻衄)하는 것은 모두 장(瘴)의 열(熱)이 그 혈(血)을 비(沸)하여 상용(上湧)케 한 소치(所致)이다. 따라서 마땅히 도초자법(挑草子法)을 사용(用)하여야 한다. 심(甚)하면 혈(血)이 심규(心竅)를 위로 색(塞)하므로 혼(昏)하여 불능언(不能言)하거나 혹 단지 '아아(:噫噫)' 하면서 소리(:聲)를 내게 되니, 이것이 곧 아장(啞瘴)이다. 이를 치료(治)하려면 당연히 그 혈(血)을 산(散)하여야 하니, 국방([局方])의 흑신산(黑神散)을 쓰면 즉시 신효(神效)를 보게 된다.
혹 연(涎)이 심규(心竅)를 미(迷)하여 설강(舌强)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진짜 아장(啞瘴)은 아니다. 풍담(風痰)의 증(證)을 겸(兼)한 경우도 있다. 모두 마땅히 잘 살핀 후(後)에 치료(治)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론(本論)에서는 황당무계(無稽)한 방(方)도 있었으나, 그것들은 모두 제거(:削去)하고 여기에 기록(錄)하지 않았다.
첫댓글 계홍(繼洪)이 말하는 <장(瘴)의 치료(治)에 관한 설(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