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소변불금(小便不禁)의 치료(治)에 있어서 고방(古方)에서는 고삽(固澁)을 많이 사용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마땅하다.
그런데 고삽(固澁)한 방제(劑)는 그 문호(門戶)를 고(固)하는데 불과(不過)하고, 이 또한 표(標)를 치료(治)하는 의미(意)일 뿐이지, 근원(源)을 색(塞)하는 도(道)는 아니다.
소수(小水)가 비록 신(腎)에서 이(利)하지만, 신(腎)은 위로 폐(肺)와 연(連)한다. 만약 폐기(肺氣)가 무권(無權)하면 신수(腎水)가 결국 섭(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水)를 치(治)하려면 반드시 기(氣)를 치(治)하여야 하고 신(腎)을 치(治)하려면 반드시 폐(肺)를 치(治)하여야 한다.
마땅히 인삼(人蔘) 황기(黃芪) 당귀(當歸) 백출(白朮) 육계(肉桂) 부자(附子) 건강(乾薑)의 속(屬)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그 연후에 병기(機)를 잘 살펴서(:相) 고삽(固澁)한 방제(劑)를 좌(佐)로 가하면 거의 근본(本)을 치(治)하는 도(道)를 얻어 근원(源)이 정도(度)로 흐르게 된다.
그렇지 않고 헛되이 광란(狂瀾: 세찬 물결)만 막으려고(:障) 한다면 결국에는 무익(無益)하게 된다.
내가 제조(制)한 공제환(鞏隄丸)의 처방(方)은 심(心) 비(脾) 폐(肺) 신(腎)의 속(屬)을 막론(:無論)하고 치료(治)하니, 모두 이로 주치(主治)하여야 한다.
一. 비폐(脾肺)가 기허(氣虛)하여 수도(水道)를 약속(約束)하지 못하므로 불금(不禁)의 병(病)을 하면 이는 그 허물(:咎)이 중상(中上)의 이초(二焦)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이중탕(理中湯) 온위음(溫胃飮) 귀비탕(歸脾湯) 혹은 사미회양음(四味回陽飮)의 종류(類)에 고삽(固澁) 등의 제(劑)를 가하여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효과(效)를 보지 못하면 당연히 신(腎)을 책망(責)하여야 한다.
一. 간신(肝腎)의 양기(陽氣)가 휴패(虧敗)하면 방광(膀胱)이 부장(不藏)하여 수천(水泉)이 부지(不止)한다. 이는 그 허물(:咎)이 명문(命門)에 있다. 마땅히 우귀음(右歸飮) 대보원전(大補元煎)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으로 하여야 하고, 심(甚)하면 사유산(四維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고삽(固澁)을 가하여 좌(佐)로 하여도 된다. 혹 집요사신환([集要]四神丸)을 쓰거나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에 택사(澤瀉)를 거(去)한 것도 쓸 수 있다.
一. 수중(睡中)에 유뇨(遺溺)하면 이는 반드시 하원(下元)이 허한(虛寒)하여 불고(不固)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대토사자환(大菟絲子丸) 가구자환(家韭子丸)) 오자환(五子丸) 축천환(縮泉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소아(小兒)가 유(幼)하므로 단속(:檢束)을 하지 않아 제멋대로(:縱肆) 항상 유(遺)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습관(:慣)이 되어 삼가지(:憚) 않는 것으로, 지의(志意)의 병(病)이다. 당연히 그 신(神)을 책망(責)하여야 하니, 약(藥)으로 미칠 바가 아니다.
혹 종(縱)으로 인하여 불고(不固)하면 또한 당연히 앞과 같이 치(治)하여야 한다. 마땅히 저(猪)나 양(羊)의 수포(溲脬)를 연하게(:脆) 자(炙)하고 전탕(煎湯)하여 앞의 약(藥)을 송하(送下)하면 더 묘(妙)한다.
一. 공구(恐懼)로 인하여 갑자기 유(遺)하면 이는 심기(心氣)가 부족(不足)한데 하(下)로 간신(肝腎)과 연(連)하므로 그러한 것이다. 마땅히 대보원전(大補元煎) 귀비탕(歸脾湯) 오군자전(五君子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고방(古方)에는 장양(壯陽) 고삽(固澁)하는 등의 제(劑)가 있다. 회양익지환(茴香益智丸) 이기단(二氣丹) 고포환(固脬丸) 비원단(秘元丹) 모려환(牡蠣丸) 제생토사자환(濟生菟絲子丸) 고진산(固眞散)에서 모두 마땅함을 따라 선택(擇)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