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자격정의
- •자격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
- 2.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자격요건 내용
구분 |
응시요건 |
취득절차 |
적용시한 |
비고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 |
일반 과정 |
•해당 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
○ |
○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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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 경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해당종목 경기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
○ |
○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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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과정 |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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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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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해당종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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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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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1까지 |
특례 |
•국가대표선수(전ㆍ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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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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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배구,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종목에 한함)의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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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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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취득 |
•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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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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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
필기시험과목 내용
필기(5과목) |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7과목 중 5과목 선택) |
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택견,
댄스스포츠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자격검정기관 내용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 |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연수기관 내용
연수기관(5) |
수도권 |
한국체육대, 국기원 |
경 상 |
동아대 |
충 청 |
충남대 |
전 라 |
조선대 |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구분 |
응시요건 |
제출서류 |
일반 과정 |
•해당 종목 경기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경기경력증명서 |
•체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졸업(예정)증명서 |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 경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졸업(예정)증명서 + 경기경력증명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졸업(예정)증명서(번역공증서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해당종목 경기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졸업(예정)증명서(번역공증서제출) + 경기경력증명서 |
특별 과정 |
•중등학교 체육과목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해당종목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자격증 + 학교장 발급 경력증명서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해당종목에 한함) |
•학교장 발급 경력증명서 |
•국가대표선수(전ㆍ현) |
•국가대표 선수확인서 + 국제대회참가확인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배구,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종목에 한함)의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기경력증명서 또는 정회원 확인서(골프) |
추가 취득 |
•2급 전문스포츠 지도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 프로스포츠단체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유의사항
일반사항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의 필기시험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검정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구술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수수료는 환불 불가)
기타사항
-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원 홈페이지 (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
응시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취소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