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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NGO(Ormas Asing) 지부는 인도네시아법 상 인도네시아 내에 설립할 수가 없다.
단, 1~3년 정도의 단기프로젝트는 해당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현지 파트너기관을 찾아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NGO(Yayasan Asing)는 사회적, 종교적,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재산으로 구성된 현지법인을 세울 수가 있다.
국내NGO는 크게 외국 재단(Yayasan Asing)과 현지 재단(Local Yayasan)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은 설립자(혹은 설립 법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외국 재단과 현지 재단은 설립 자본에서 차이가 있다.
재단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해 설립된 경우(Local Yayasan), 개인 재산과의 분리된 자금은 최소 10,000,000루피아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Yayasan Asing), 개인 재산과의 분리된 자금은 최소 1,000,000,000루피아이다.
외국 재단은 특정 직책인 이사, 의장, 감사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이 완전히 설립한 재단의 경우, 이사회에 한해서만 조직구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 재단은 활동을 수행함에 유사한 목적(사회적, 종교적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 중 하나)을 가진 현지 재단과 협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NGO가 Ormas Asing 또는 Yayasan Asing 이 두가지 형태로 자격을 얻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파트너기관을 찾아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Local NGO는 인도네시아인이 세운 비정부-비영리 단체로 일반적으로 ‘LSM(Lembaga Swadaya Masyarakat)’으로 불린다.
그리고 Local Yayasan은 인도네시아인이 세운 비영리 재단/사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