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부가세환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1일까지 연합개발이라는회사에서 일을 하고 작업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부가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데 간편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서 대손 신고하였었습니다.
빠른 환급방법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 어음법,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회생계획인가결정(법원의 면책결정), 경매취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소멸시효가완성된 날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1항,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 1호),
채무자(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8호부터 11호까지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된 날 이후에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1항,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 2호),
귀 사례의 경우 거래처 폐업과 무재산으로 잔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일 이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되었다는 것(거래처의 무재산 및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야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로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유별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2.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3.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4.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5. 소멸시효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부도어음 사본
아래 관련 사례 및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731,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간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422, 2010.1.1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46, 2011.1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첫댓글 아직도 사업자과세유형이나 휴폐업조회를 한건한건씩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나요?
프로그램사용하셔야해요..시간단축많이 됩니다. 무엇보다 간편하구요..
저희는 사업자번호를 엑셀로 등록시켜놓고 한번씩 돌린답니다.
자동으로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상태,휴폐전환일을 알수가 있어요..
www.sunstarmarket.co.kr 로 가보세요~ㅎ